[사례15]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장○○ 서울특별시 ○○구 ○○동 38-14 24/6 피 고 이○○ 서울특별시 ○○구 ○○동 61-2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그 소유인 서울특별시 ○○구 ○○동 38-14 소재 5층 건물 중 4층 2호, 주거용 방 2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임차보증금 8천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