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매의 선 순위 배당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어도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늦었다면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선 순위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로 취급이 되고 가구별 구분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대지까지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실제로 A씨는 2008년 9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6천만 원을 주고 입주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 설정계약을 했습니다. 다음해에는 B씨가 같은 건물에 보증금 5,500만원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B씨는 곧바로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았고 A씨는 B씨보다 늦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2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