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특수한 경정등기(일부 말소등기로서의 경정등기) 1. (1)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원시적 불일치를 동일성 범위 내에서 시정하는 통상의 경정등기와 다른 특수한 경정등기가 있다. 이들은 주로 등기 기술상 인정되는 일부 말소등기로서의 경정등기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의 동일성의 유지와는 관계가 없다. 일부 지분의 말소등기를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등기 기술상 경정등기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서 경정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을 요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정등기는 아니다[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의 지분 일부만 원인무효일 경우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다만 그 판결의 집행은 지분말소등기의 방법이 아니라 잔존지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