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등기법

【판례<구 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의 관계>】《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9. 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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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구 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의 관계>】《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2908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의 조부가 1940년경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2] 구 임야대장에 갑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종전 토지가 분할되고 그 일부가 등록전환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그 후 국가가 등록전환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카드식으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도 구 임야대장의 내용과 동일한 시점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종전 토지가 분할되면서 그 지번이 등록전환되지 않고 남은 토지의 지번으로 변경되었고, 종전 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 역시 남은 토지의 지번에 대한 임야대장으로 남게 되었는데, 위 임야대장은 일제 강점기에 최초 등록되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임야대장에 갑이 종전 토지를 소유권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당시 이미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 토지가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므로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 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 2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당시의 임야대장에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임야에 관해 이미 그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임야대장에 갑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종전 토지가 분할되고 그 일부가 등록전환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그 후 국가가 등록전환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카드식으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도 구 임야대장의 내용과 동일한 시점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종전 토지가 분할되면서 그 지번이 등록전환되지 않고 남은 토지의 지번으로 변경되었고, 종전 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 역시 남은 토지의 지번에 대한 임야대장으로 남게 되었는데, 위 임야대장에는 대정(대정)과 소화(소화) 등 일제 강점기에 사용하던 연호를 사용하고 일본어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야대장은 일제 강점기에 최초 등록되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임야대장에 갑이 종전 토지를 소유권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당시 이미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 토지가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므로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되는데도, 이와 달리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종전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을 복구한 것이라고 보아 소유자 변동의 기재에 아무런 추정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구 임야대장에 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종전 토지가 분할되고 그 일부가 등록전환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

 

그 후 피고(대한민국)가 등록전환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카드식으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도 구 임야대장의 내용과 동일한 시점에 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원심은 구 임야대장상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선대인 A이 동일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이다.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 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 2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당시의 임야대장에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임야에 관해 이미 그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2042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31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조부가 소유자로 기재된 구 임야대장이 구 지적법에 따라 소관청이 과세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이라면서 구 임야대장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조부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구 임야대장이 일제 강점기에 사용된 서식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에 최초 작성되어 권리관계가 연속된 지적공부라고 보고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여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3. 판례해설 : (=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구 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7 참조]

 

. 구 임야대장의 작성시기

 

원심은 구 임야대장을 한국전쟁 이후에 임의로 복구한 것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구 임야대장이 증거로 제출되면 권리추정력이 없다고 섣불리 예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작성시기가 언제인지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일본어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데, 이는 임야대장 작성 시기를 알 수 있는 유력한 증거다.

당시 붓글씨를 쓰던 시절이었으므로 명판을 사용하였다.

해방된 이후에 대장을 작성할 때 일본어로 된 명판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없다.

 

. 일제 강점기 시절 토지대장 기재에 관한 근거법령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 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 2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당시의 임야대장에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임야에 관해 이미 그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상판결인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290825 판결)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의 관계

 

소유권보존등기: 대장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기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