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환불 등_불공정거래행위 소송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료를 내야겠지요. 하지만 본인의 의사든 아니든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되었거나 다니지 않을 때에는 학원 수강료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수강료를 돌려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강료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본인의 의지로 수강을 포기했을 때 수강료를 환불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학원의 수강료는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했을 때에도 수강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반환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의 게시 수강료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 및 운영자가 정하고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교습과목별 수강료를 게시해야 하며,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