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1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적극적 손해의 범위 】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적극적 손해의 범위 】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1. 향후치료의 의미 향후치료비는 부상이 치유된 후 남아 있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내고정 금속정의 제거수술비와 물리치료 등과 같은 증상 개선비용 그리고 증상 악화 방지, 생명 연장을 위한 항경련제, 항생제 복용비용 또한 만성증상이 지속되면서 생기는 두통 등을 제거하기 위한 약 복용비용 등이 있다. 2. 보조구의 의미 보조구는 치과 보철, 의안, 의수, 의족,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구를 말하고, 그 수명과 가격은 통상 감정의사의 감정의견으로 결정된다. 3. 예상기간의 경과와 실제 치료 요부 비록 한때 예상되었던 치료비, 개호비,..

교통사고위자료 받을수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교통사고위자료 받을수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도로 위 운전, 서로가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입니다. 이같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게다가 피해자의 과실을 보았을 때 전혀 과실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본인의 신체 또는 생업에 관한 피해보상과 교통사고위자료를 반드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가해자 쪽에서는 합의를 진행하고자 할 것이며..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개호비 산정기준】 1인 개호는 1일 8시간 기준일까, 아니면 24시간 기준일까? 개호를 한 근친자가 직접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2인 이상의 개호는 어떤 경우..

【(민사변호사) 개호비 산정기준】 1인 개호는 1일 8시간 기준일까, 아니면 24시간 기준일까? 개호를 한 근친자가 직접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2인 이상의 개호는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개호비 산정기준 1.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평생 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또는 간호비, 간병비, 부첨비용 등)라 하여 적극적 손해로 파악한다. 이러한 개호는 대체로 보행, 기동, 탈착의, 배변, 배뇨, 체위 변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나, 반드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이외에 산책, 일광욕, 외출, 문화시설 이용..

(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장례비】 부고비 및 주식(酒食) 접대비, 제례비용, 묘지구입, 묘지설치비도 장례비에 포함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윤경) 장례비】 부고비 및 주식(酒食) 접대비, 제례비용, 묘지구입, 묘지설치비도 장례비에 포함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장례비의 범위 1. 장례비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례비 그 자체가 생명 침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라도 면할 수 없는 운명이라 하여도 불법행위에 즈음하여 당해 유족이 어쩔수 없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오로지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긴 사태인 것이다. 판례도 장례에 관한 비용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대판 1966. 10. 11. 66다1456). 그런데 장례비를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떤 항목의 비용까지 장례비로 인정하고, 얼마까지의 액수를 상당성..

【(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신체감정비, 변호사비용 등 부대비용】 진단서비용, 신체감정비용, 변호사비용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윤경) 신체감정비, 변호사비용 등 부대비용】 진단서비용, 신체감정비용, 변호사비용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액에 신체감정비, 변호사비용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1. 진단서비용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므로 진단서를 작성, 발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대판 1967. 10. 31. 66다2185;대판 1974. 11. 12. 74다483, 484). 2. 신체감정비용 당사자가 신체감정에 수반하여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른 정액화된 감정료 이외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다든지 또는 법원..

【(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물질적 재산상 손해> 물질적 재산상 손해는 수리 가능 여부에 따른 손해 내역의 차이가 있는 ..

【(민사변호사 윤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 물질적 재산상 손해는 수리 가능 여부에 따른 손해 내역의 차이가 있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불법행위로 인한 물질적 재산상 손해) 1. 수리 가능 여부에 따른 손해 내역의 차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용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물건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각각 통상의 손해로 된다(대판 1990. 1. 12. 88다카28518;대판 1991. 6. 11. 90다20206;대판 1991. 8. 27. 91다1..

【(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차량수리기간 중의 영업손실】<대차손해(代車損害), 운휴손해(休車損害, 運休損害 휴차손해)> 파손차량의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기간 중의 영업손실..

【(민사변호사 윤경) 차량수리기간 중의 영업손실】 파손차량의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기간 중의 영업손실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대차손해와 휴차손해는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차량수리기간 중의 영업손실 1. 차량수리기간 중의 영업손실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한 손해는 통상손해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판 1990. 8. 14. 90다카7569;대판 1998. 5. 29. 98다7735 ; 대판 2000. 11. 24. 2000다38718,38725). 2. 代車損害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수리불능시 새차 구입시까지의 영업손실】파손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새차 구입시까지의 영업손실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

【(민사변호사 윤경) 수리불능시 새차 구입시까지의 영업손실】파손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새차 구입시까지의 영업손실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수리불능시 새차 구입시까지의 영업손실 1. 훼손된 영업용 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을 새로이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하게 되는 때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종래 판례는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되어 그 교환가격을 배상할 경우 그 가격에는 당해 물건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고[대판 1980. 12. 9. 80다1840(자동차에 관하여);대판 1990. 8. 28. 88다카30085(선박에 관하여);대판 1990...

【(민사변호사 윤경) <손해배상> 형사기록 등의 활용】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사기록 등의 활용【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윤경) 형사기록 등의 활용】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사기록 등의 활용【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사기록 등의 활용 1. 각종 사고, 특히 교통사고는 대체로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수사기록 또는 형사재판기록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민사소송법 제294조) 하거나 문서 소재장소에서의 서증신청(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 민사소송법 제297조)에 의하여 형사사건 관계기록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원고측에서는 가해자측의 과실 또는 사고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측에서는 자배법 제3조 단서의 면책사유 또는 피해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

【(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당사자변론주의, 처분권주의, 석명의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당사자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및 석명의무【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윤경)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당사자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및 석명의무【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당사자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및 석명의무 1. 당사자변론주의, 처분권주의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고 당시의 수입[대판 1998. 5. 15. 96다24668(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이 농촌 일용노임 상당액인 사실을 선행자백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이 농촌 일용노임 상당액인 점은 당사자 간에 다툼 없는 사실이 되었다고 인정한 사례)]이나 노동능력상실률[대판 1982. 5. 25. 80다2884;대판 1997. 11. 11. 97다30646(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