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1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입원․통원기간중 휴업손해】【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입원․통원기간중 휴업손해】【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입원․통원기간중 휴업손해 1. 입원기간중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실무에서는 가동능력 100% 상실로 판단하기도 한다. 대판 2000. 6. 9. 99다49521 ; 대판 2003. 12. 12. 2003다49252(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기왕증의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기여도 산정방법】【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기왕증의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기여도 산정방법】【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기왕증의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기여도 산정방법 1. 기왕증이 현재 증상의 전 부분에 기여한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1-기여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부분이다. 기왕증이 현재 증상의 일부에만 기여한 경우 즉 중복장해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당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대판 1995. 7. 14. 95다16738;대판 1996. 8. 23. 94다20730 ; 대판 1999...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한시적․일시적 장해(장해기간)】【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한시적․일시적 장해(장해기간)】【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한시적․일시적 장해(장해기간) 1. 후유증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잔존하는가는 후유증의 부위․정도에 의하여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의 입증에 맡겨진다. 예컨대 실명된 경우나 상하지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와 같이 후유증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평생 그 후유증이 회복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경추염좌에 수반하는 신경증상과 같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후유증의 정도가 경감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이 후유장해 중에는 중증으로 개선 가망이 없는 것도 있지만, 상당기간 경과 후에는 회복이 예상되어 경도의 장해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것도 있어, 최근 이와 관련하여 영구적 장해와 일시적(한시..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노동능력상실의 판정시점】<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은 치료행위가 종료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걸까?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

【(민사변호사) 노동능력상실의 판정시점】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은 치료행위가 종료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걸까?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노동능력상실의 판정시점 1. 원래 후유장해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므로(대판 1996. 4. 23. 95다55702 참조), 당연히 치료의 종결 내지 증상의 고정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치료행위를 다한 상태에서만 노동능력 상실을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치료 진행중에라도 불가피하게 ..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노동능력상실률> 신체기능장애율의 측정과 노동능력상실정도의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신체기능장애율의 측정과 노동능력상실정도의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노동능력상실률) 1. 신체기능장애율의 측정과 노동능력상실 정도의 판정 실무상 일실수입 손해의 산정은 평가설에 따라 종전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의사의 감정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후유증의 객관적, 구체적 정도와 이것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정한 다음 피해자의 그 신체상의 장애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유사 직종이나..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노동능력상실과 부상과의 인과관계】<노동능력상실>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

【(민사변호사) 노동능력상실과 부상과의 인과관계】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노동능력상실과 수입의 감소 1. 노동능력상실 노동능력상실이라 함은 신체기능의 영구적 장해 내지 훼손상태를 말한다. 즉 피해자가 부상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영구적으로 잔존하게 되어 생긴 노동능력의 감소를 말하며, 여기서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료종결 후에도 장래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2. 노동능력상실과 부상과의 인과관계 신체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사고로 입은 당해 상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고로 입은 상해와 관련없는 신체..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소득세 기타 공조공과금 공제 여부】 피해자의 일실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각종 수입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민사변호사) 소득세 기타 공조공과금 공제 여부】 피해자의 일실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각종 수입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득세 기타 공조공과금 공제 여부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중 치료비, 장례비 또는 물건의 훼손에 대한 수리비용 등 적극적 손해의 전보를 위한 것은 이론상으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세금의 공제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누구나 수익을 올리면 소득세, 부가세(주민세, 방위세 등) 등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의 해석으로는 일실이익의 배상금은 비과세소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면 ..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생계비공제】 생계비입증 : 실무에서는 적정선(대체로 수입의 1/3)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여 처리함이 보통이다.【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생계비공제】 생계비입증 : 실무에서는 적정선(대체로 수입의 1/3)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여 처리함이 보통이다.【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생계비공제와 그 입증 1.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동기간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고, 또 피해자의 여명이 가동기간 내로 단축된 경우에도 그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대판 1984. 3. 27. 83다카853). 생계비를 공제하는 근거에 관하여는 손익상계설과 필요경비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손익상계설에 입각한 표현을 쓰기도 하였으나(대판 1966. 3. 22. 66다119), 현재 실무는 과실상계를 하기 전에 생계비를 공제하고 있고, ..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위법소득 ․ 무신고소득 ․ 사후신고소득】<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산정> 위법소득이나 무신고소득․사후신고소득도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으로 인정될 수 ..

【(민사변호사) 위법소득 ․ 무신고소득 ․ 사후신고소득】 위법소득이나 무신고소득․사후신고소득도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위법소득과 무신고․사후신고 소득 1. 위법소득 가. 판례의 태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의 원천이 되는 행위가 위법하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이러한 위법소득이 장래에도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한 일실수입이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는 위법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일정한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허가 없이 영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범법행위로 얻을 수익이므로 이..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소득액의 변동시 산정방법】<일실이익 산정기준> 장차 증가 또는 감소될 수입으로 인한 손해도 사회관념상 통상손해로 볼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

【(민사변호사) 소득액의 변동시 산정방법】 장차 증가 또는 감소될 수입으로 인한 손해도 사회관념상 통상손해로 볼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장차 증가 또는 감소될 수입으로 인한 소득액의 산정 1. 종래의 판례이론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제1차적 기준은 사고 당시의 소득(수입)이다. 종래 판례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얻고 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장차 증가될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서 사고 전후 종업원에 대한 급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급료의 인상이 사고 당시 통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