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입원․통원기간중 휴업손해】【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입원․통원기간중 휴업손해 1. 입원기간중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실무에서는 가동능력 100% 상실로 판단하기도 한다. 대판 2000. 6. 9. 99다49521 ; 대판 2003. 12. 12. 2003다49252(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