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그에 따른 구상관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그에 따른 구상관계 1. 사안 갑이 운행자인 차량과 을이 운행자인 차량이 충돌하여 을이 운행자인 차량에 동승한 병이 상해를 입어 피해액이 100원인데 갑과 을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는 사안을 상정한다. 2. 통상의 과실상계 사안에서 병의 전체사고에 대한 과실상계율이 40%이고 사고에 대한 갑, 을간의 과실비율이 7 : 3인 경우, 병이 갑과 을을 공동피고로 하거나, 갑 또는 을 1인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어느 경우나 주문은 60원(100 × 0.6)이다. 그런데 60원에 대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