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1

【(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손익상계(이득공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이득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

【(민사변호사 윤경)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이득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1.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함으로써 본인이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아울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보상금 등 제 급여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 이를 그들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히 유족급여를 중심으로 공제설․비공제설의 대립이 있다. 공제설은 위 각 급여는 손해전보적 측면도 있으므로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일실이익에 관하여 부양권침해설을 취하면 손익의 주체가 동일하므로 공제가 타당하다고 하며, 비공제설은 위 급여들은 사회보장..

【(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손익상계(이득공제)> 손익상계(이득공제)란 무엇이고, 과실상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윤경) 】 손익상계(이득공제)란 무엇이고, 과실상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익상계(이득공제) 1.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대판 1973. 10. 23. 73다337;대판 1990. 5. 8. 89다카29129). 이러한 이득 공제의 조작을 손익상계라 한다. 민법은 손익상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그것은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당연히 예정되는 것이다.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 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

【(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손해의 확대 방지 내지 경감 조치의무 위반】<과실상계> 피해자에게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의무위반을 이유로 과실상..

【(민사변호사 윤경) 손해의 확대 방지 내지 경감 조치의무 위반】 피해자에게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의무위반을 이유로 과실상계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의 확대 방지 내지 경감 조치의무 위반 1.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고,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제396조의 과실상계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대판 1990. 8. 28. 88다카31279;대판 19..

【(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과실상계의 기준】<과실상계> 판례에 나타난 과실상계비율【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윤경) 과실상계의 기준】 판례에 나타난 과실상계비율【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과실상계의 기준 1. 비율의 정형화․통일화 손해배상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또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사건 유형에 따라 과실상계비율을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 과실상계비율이 정형화되면 당사자들도 과실상계비율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화해 등 소송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과실상계의 정도를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판결에 과실상계의 원인사실을 설시한 바 없이 과실상계만 한다면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 과실상..

【(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비율.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과 피해자로서의 과실비율】<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상계비율을 어떻게 ..

【(민사변호사 윤경)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비율.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과 피해자로서의 과실비율】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상계비율을 어떻게 정하여야 할까? 공동불법행위자가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로서의 과실상계비율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을 따질 때 그들 사이에서의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비율,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과 피해자로서의 과실비율 1.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비율 가해자들의 과실이 경합되어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가해자 1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거나 각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의 비율이 다르다면, 피해자가 1개의 청구로 각 가해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구함에 있..

【(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피해자측의 과실의 구체적 유형】<과실상계> 감독의무자의 과실, 피용자의 과실,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 우호관계, 동료관계 등에 있는 자의 과실..

【(민사변호사 윤경) 피해자측의 과실의 구체적 유형】 감독의무자의 과실, 피용자의 과실,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 우호관계, 동료관계 등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피해자측의 과실의 구체적 유형 1. 감독의무자의 과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 감독의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라고 보고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판 1967. 5. 23. 66다1617). 따라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의무자에 대한 위자료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일시금배상과 중간이자의 공제】<호프만식 계산법과 라이프니쯔식 계산법> 1회적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도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

【(민사변호사) 일시금배상과 중간이자의 공제】 1회적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도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일시금배상과 중간이자의 공제 1. 중간이자 공제대상과 산출방법 법원이 피해자에게 사고시부터 장래에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금의 일시금 급부를 명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장래의 기대수입손해, 의족대 등 의료보조기나 개호인비용, 장래 피해자의 여명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출될 일반치료비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은 이론이 없다(대판 1991. 4. 12. 91다5334, 대판 1993. 5. 27. 92다50287, 대판 1993. 10. 8. 93다33029 참조). 그 현..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 일시금배상이 원칙일까 아니면 정기금배상이 원칙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 일시금배상이 원칙일까 아니면 정기금배상이 원칙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 1. 민법은 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위자료)에 대하여만 이를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51조 제2항). 그러나 이러한 민법 규정은 그 대상 채무를 바꾸어 놓은 감이 있다. 판례는 재산상 손해 중 일실수입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정기금 지급청구권과 일시금 지급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대판 1990. 11. 9. 90다카26102;대판 1991. 1. 25. 90다카27587;대판 1991. 5. 14. 91다8081), 다만 피해자가 일시금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기..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가동일수】 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가동일수】 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 1. 일반 일용노동자나 건설일용공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평균 가동일수는 25일로 보는 것이 경험칙이다(대판 1966. 9. 20. 66다1379 ; 대판 1970. 2. 24. 69다2172 참조). 특정한 기능이 없는 농촌일용노동자의 월 평균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8. 7. 10. 98다4774 ; 대판 1999. 2. 9. 98다53141). 노동부 작성의 옥외근로자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상 일용근로자의 월 근무일수가 이와 달리 조사․기재되었다 하여 이러한 경험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4. 10. 14. 94다..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가동기간】<기대여명과 여명단축> 직종별가동연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가동기간】 직종별가동연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직종별 가동연한, 기대여명과 여명단축 1. 기대여명 인정방법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 즉 가동기간을 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전제로 기대여명을 확정하여야 한다. 기대여명은 장래 필요한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등의 비용을 산정하는데도 필요하다. 한국인의 평균여명은 경제기획원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여 발표하는 ‘한국인 간이생명표’ 등에 의하여 인정한다. 판례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균여명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처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대판 1984. 11. 27. 84다카1349). 피해자의 추정 여명 및 가동 연한은 피해자의 경력, 연령, 기간, 직업, 건강상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