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윤경)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이득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1.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함으로써 본인이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아울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보상금 등 제 급여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 이를 그들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히 유족급여를 중심으로 공제설․비공제설의 대립이 있다. 공제설은 위 각 급여는 손해전보적 측면도 있으므로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일실이익에 관하여 부양권침해설을 취하면 손익의 주체가 동일하므로 공제가 타당하다고 하며, 비공제설은 위 급여들은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