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699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안녕하십니까.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행권고의 개념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다음의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 - 소송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

무고죄의 형 집행_형사집행변호사

무고죄의 형 집행_형사집행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집행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정역, 즉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징역형의 집행 - 집행 방법 징역형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합니다.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소환해야 하고, 그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해야 합니다. - 집행 장소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합니다.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미결구금일수란 구금당한 날로부터 판결확정 전일까지 실제로 구금된 일수를 말합니다. 판결 선..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_형사소송변호사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충북도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소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임시보호소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외상치료와 임시 기거가 동시에 가능하며 경찰·병원과 함께 긴급 외상치료 지원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보호조치가 강화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처럼 임시보호소가 설치되면 피해자의 이송시간을 단축하고, 병원에서 외상치료는 물론 심리치료까지 병행할 수 있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

법원의 학교폭력사건 처리_형사분쟁변호사

법원의 학교폭력사건 처리_형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교육부는 2013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태조사는 다음달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의 초등 4학년부터 고교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함께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학교폭력은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원의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책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학교 ..

학교폭력의 신고·고발_형사변호사

학교폭력의 신고·고발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의 신고·고발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예비·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단, 교사가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함) 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과 그 가족,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과 그 가족,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친구 등은 언제든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신고·고발사실에 대한 불이익금지 및 비밀보장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벌금 집행과 무고죄_형사변호사

벌금 집행과 무고죄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한 벌금 집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벌금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해야 합니다. ※ 벌금이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벌금도 형벌인 이상 선고를 받은 본인, 즉 수형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가납재판(假納裁判)의 집행조정 법원은 벌금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형사소송절차]피의자의 구속_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절차]피의자의 구속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속과 영장주의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

불기소처분 고소권자_형사소송변호사

불기소처분 고소권자_형사소송변호사 불기소처분 고소권자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소유예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

피고인의 구속절차_형사소송법변호사

피고인의 구속절차_형사소송법변호사 피고인의 구속절차_형사소송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의 구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을 구별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피의자 구속이란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또는 구금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 등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기소 전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구속이란 이미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을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또는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기소란, ..

학교폭력 분쟁조정_형사폭력사건변호사

학교폭력 분쟁조정_형사폭력사건변호사 학교폭력 분쟁조정_형사폭력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폭력사건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를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학교의 관할이 같다면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 ② 학교의 관할이 다르다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분쟁의 조정은 분쟁조정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