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683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_형사소송변호사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_형사소송변호사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

인터넷 명예훼손_형사소송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_형사소송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항상 연예정보 프로그램이나 뉴스, 신문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인터넷상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

성폭력 사건신고_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사건신고_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사건신고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요즘 인턴 여대생 성추행, 별장 파티 등 성폭력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느새 성(性)스캔들'은 뉴스와 신문의 메인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이르러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 내용과 처벌 조항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폭력 사건신고 처리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 사..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_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_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라고 하면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보통 말하는 강간이나 성폭행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

범죄피해자 보호제도_형사소송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제도_형사소송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상 외국인을 포함함), 그리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피해의 손실 복구, 형사절차에서의 권리 행사, 신변의 보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법률구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 발생 직후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에 요청하시면 다음 사항에 대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정리 및 청소 지원 - 범죄현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 병원 후송 - 친척·인척 등..

가정폭력과 그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가정폭력과 그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가정폭력과 그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과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을 전부 포함합니다. 가해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과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신고 가정폭력범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두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킵니다. 재발의 위험이 ..

폭행죄와 그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와 그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와 그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폭행이란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단, 폭행죄는 피해자..

뇌물죄/뇌물수수죄_형사소송변호사

뇌물죄/뇌물수수죄_형사소송변호사 뇌물죄 - 투기사업 참여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에 해당할까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뉴스를 보다보면 뇌물을 받아서 형법으로 고소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게 되면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데요. 이 법률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뇌물은 직무의 대가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직무 중의 어떤 특정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포괄적인것인지를 가릴 필요 없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느냐 않느냐에 따라 뇌물성이 결정됩니다. 그럼 투기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할까요?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

무고죄와 위증죄_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와 위증죄_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외 위증죄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고죄를 저지를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고죄의 예 A는 B의 집을 리모델링해주기로 하고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서 손수레 사용료가 많이 들었다면서, A가 B에게 100만원을 추가비용으로 요구하였습니다. B는 금액이 너무 많다며 거절하였으나 A는 집에 찾아가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B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지만 A는 불응하였습니다. 이후 A는 "공사 추가비용을 받으러 B의 집에 갔는데 B가 나를 감금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란 무엇이고, 배심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입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며, 유죄 평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배심원후보자는 법원에서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정한 다음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Q 어떠한 자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나요? 특발한 자격 없이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배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