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회생절차 종결 이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행사방법 및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의 변경 여부(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