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회생파산 53

【판례<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의 실권>】《회생절차 종결 이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행사방법 및 그 권리..

【판례】《회생절차 종결 이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행사방법 및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의 변경 여부(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

【판례<소송수계, 별제권과 파산채권>】《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위 배당금이 파산재단인지 여부 및 채무자 파산관재인이 위 배당이..

【판례】《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위 배당금이 파산재단인지 여부 및 채무자 파산관재인이 위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3. 6.자 2017마5292 결정) 소액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 중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를 해야 하는지 여부(=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 귀속 및 그 배당이의소송의 수계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

【판례<소의 이익>】《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어떤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다고 판단한 사건] 【판시사항】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어떠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는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