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회생절차에서의 금융리스법률관계와 신의성실원칙, 회생절차에서의 금융리스계약 해지 및 환취권행사>】《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은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로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을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권리자가 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