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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가압류등기·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가압류등기·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압류등기·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50-453 참조] 1. 가압류등기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가압류등기를 한 가압류채권자는 당연히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민집 160조 1항 2호) 가압류등기는 그 존재이유를 상실하여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또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지는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판례】《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2]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민사조정신청사건의 절차비용부담 및 비용액확정, 변호사보수감액】《민사조정신청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부담..

【민사조정신청사건의 절차비용부담 및 비용액확정, 변호사보수감액】《민사조정신청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0. 14. 자 2020마733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정절차비용의 부담에 관한 민사조정법의 규정 내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683-2685 참조] 가. 관련 규정 민사조정법● 제37조(절차비용)①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

【세모(歲暮)의 송년음악회】《음악이든 그림이든 보는 이의 관점과 감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아마도 또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내 마음이 슬프고 심란한가 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세모(歲暮)의 송년음악회】《음악이든 그림이든 보는 이의 관점과 감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아마도 또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내 마음이 슬프고 심란한가 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오랜 만에 신세계남산 트리니티홀에서 열리는 음악회를 참석했다.예전에는 예술의 전당 음악당에 자주 갔는데, 요즘은 뜸했다.지난 5월 신세계백화점에서 트리니티(Trinity) 회원들에게 보내주는 무료초대음악회에 가본 것이 마지막이었다. 장충동에 가보니 크리스마스트리도 있고, 길가에 구세군도 보인다.너무 오랜만에 보는 반가..

【판례】《국유지 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에게 국유지에 대한 무상 점유‧사용권원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0다2246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국유지 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에게 국유지에 대한 무상 점유‧사용권원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0다2246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국유지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62년경 국유지 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국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 【판시사항】 서울특별시가 국유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그 지상에 공영주택인 아파트를 신축한 후 전유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위 토지 중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임대·매각하거나 토지의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론’,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론’,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97-3101 참조]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론’ ⑴ ‘기초적 법률관계론’은 형식상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확장하..

【배당요구와 부당이득】《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이득 여부(= 소극),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넘긴 채무자 (=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와 부당이득】《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이득 여부(= 소극),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넘긴 채무자 (=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와 부당이득 :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이득 여부(= 소극),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넘긴 채무자 (= 적극)》[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소극) 가. 첫 경매개시결정등..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구상권】《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가해자 불명의 복수행위, 교사·방조, 법률효과(부진정연대채무,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구상권】《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가해자 불명의 복수행위, 교사·방조, 법률효과(부진정연대채무,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손해배상의 범위, 구상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55-1258 참조] 가.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60조 제1항). ⑵ 여기서 ‘공동’의 의미에 관하여 객관적인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객관적 공동설)와 의사의 공통 또는 공동의 인식까지 있어야 한다는 견해(주관적 공동설)가 대립하는데, 공동불법행위 제도의 가장 중요한 취지인 ‘피해자 보..

【예금계약】《예금계약의 법적성질, 예금계약의 성립시기(현금예금의 경우, 계좌이체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 기존예금계약의 만기지급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예금주의 확정, 착오송금·이체의 경우(수취인의 예금채권취득 여부, 수취인의 예금채권행사와 형사책임 및 권리남용 수취인에 대한 일반채권자가 가압류·압류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의 구제수단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유효여부, 상계가

【예금계약】《예금계약의 법적성질, 예금계약의 성립시기(현금예금의 경우, 계좌이체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 기존예금계약의 만기지급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예금주의 확정, 착오송금·이체의 경우(수취인의 예금채권취득 여부, 수취인의 예금채권행사와 형사책임 및 권리남용 수취인에 대한 일반채권자가 가압류·압류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의 구제수단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유효여부, 상계가 유효한 경우 송금의뢰인의 구제수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  (= 소비임치 + 요물계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66-1175 참조] 가. 예금계약의 성격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

【인도명령 일반(부동산경매)】《인도명령의 당사자, 공유지분권자를 상대로 한 인도명령 가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 대한 인도명령 허용 여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을 주택매입사업시..

【인도명령 일반(부동산경매)】《인도명령의 당사자, 공유지분권자를 상대로 한 인도명령 가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 대한 인도명령 허용 여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을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매수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의 가부,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유치권 행사),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인도명령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530-160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76-498 참조] 가. 인도명령의 의의 ①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