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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의 해제>】《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에서 공급받기로 정한 전용면적이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변경으로 더 넓어졌음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례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의 해제>】《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에서 공급받기로 정한 전용면적이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변경으로 더 넓어졌음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을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확인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확인의 대상, 확인의 이익과 확인청구의 상대방,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대학의 교수나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확인소송), 국..

【확인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확인의 대상, 확인의 이익과 확인청구의 상대방,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대학의 교수나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확인소송),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확인청구, 확인의 소의 보충성 및 수단의 유효적절성,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관한 소의 이익, 복수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이때의 본안심리 방법,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 (= 긍정), 입찰절차상 2순위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의 소의 이익, 사립학교교원의 임용기간만료 전의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

【근저당권부채권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변제자대위】《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대위취득한 자가 함께 대위취득하는 피담보채권의 내용(=대위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원채권),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도 대위취득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저당권부채권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변제자대위】《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대위취득한 자가 함께 대위취득하는 피담보채권의 내용(=대위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원채권),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도 대위취득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75-2979 참조] 가. 채권질권 ⑴ 질권의 원칙적인 모습은 ‘동산질권’이지만, ‘권리’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음(민법 제345조) ㈎ ‘지명채권’[지명채권 외에도 ..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의 정지·제한·취소】《집행의 정지·제한(집행정지의 원인, 집행정지의 방법, 집행단계별 구체적인 집행정지조치), 집행의 취소(집행정지의 원인 및 방법, 집행신청취하서 또는 집행포기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조치, 집행취소의 통지, 집행취소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의 정지·제한·취소】《집행의 정지·제한(집행정지의 원인, 집행정지의 방법, 집행단계별 구체적인 집행정지조치), 집행의 취소(집행정지의 원인 및 방법, 집행신청취하서 또는 집행포기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조치, 집행취소의 통지, 집행취소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의 정지·제한·취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370-141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 P.278-288, 291-315 참조] I. 집행의 정지·제한 1. 서설 ⑴ 집행의 정지라 함은 집행기관이 법률상 하나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의..

【인도명령】《인도명령의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관할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인도명령의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관할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의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관할법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89-490 참조] 1. 인도명령의 신청방법 인도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민집 23조 1항,민소 161조 l항). 집행절차의 부수적인 신청이므로 민사집행법 4조의 적용은 없으나 통상 서면으로 한다. 채무자, 소유자 또는 현황조사보고서 등 기록상 명백한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나 가령 채무자의 일반승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

【회사가족들과의 송년회】《난 ‘삶의 균형’보다는 ‘삶의 우선순위’란 말이 더 좋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먼저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회사가족들과의 송년회】《난 ‘삶의 균형’보다는 ‘삶의 우선순위’란 말이 더 좋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먼저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회사가족들과 와인을 마시며 한해를 마무리 한다.젊은 사람들과의 식사는 항상 즐겁다. 젊은 시절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있다.나이든 지금,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다.인생의 연령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이다. 현재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일하는 분들”이다.거의..

【판결<회생절차에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수계된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의 적용 범위, 회생계속법원의 소가 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

【판결회생절차에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수계된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의 적용 범위, 회생계속법원의 소가 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7. 13.자 2019마44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

【판례<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 총회결의와 대표권제한>】《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의 효력(대..

【판례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 총회결의와 대표권제한>】《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의 효력(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752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매각대금의 지급】《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대금지급조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의 지급】《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대금지급조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대금지급조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24-427 참조] 1.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가.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민집 102조 2항에 따라 제공된 잉여보증을 포함한다)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여야 하는데(민집 142조 4항), 제공된 보증이 무엇이냐에 따라 현금화절차가 다르다. ① 자기앞수표는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이 없더라도 집행법원의 예금계좌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