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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3037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3037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의 의미】《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자동차의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보험사고,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의 의미】《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자동차의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의 의미 [이하 판례공보스터..

【기판력의 작용범위 및 그 효력】《모순금지설(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그것과 동일한 경우, 후소 청구가 전소 판결과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는 때와..

【기판력의 작용범위 및 그 효력】《모순금지설(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그것과 동일한 경우, 후소 청구가 전소 판결과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는 때와 항변사유로 되는 때),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 확정 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기판력 저촉문제, 배당이의소송 판결의 기판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판결의 기판력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통행권확인 판결의 기판력,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의 기판력, 백지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소송 판결의 기판력과 백지보충 후의 어음금청구, 판결에 기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기판력》〔윤경 변호사..

【판례<공법상 당사자소송,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및 관할, 행정법원 전속관할 위반 시의 처리>】《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

【판례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및 관할, 행정법원 전속관할 위반 시의 처리>】《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단독판사가 제1심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에 대한 항소사건이 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인지 여부(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갑이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하면서 국가에 퇴직수당을 청구하였는데, 퇴직수당의 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갑이 군인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지연이자를 퇴직수당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갑이 국가를 상대로 공제된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공제..

【판례<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재건축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판례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재건축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323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갑 조합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철회한 을을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을이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 갑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매각결정기일의 개시 및 변경,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매각결정기일의 개시 및 변경,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 매각결정기일의 개시 및 변경 ,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64-139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38-125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9-339 참조] I. 매각결정기일의 개시 1. 의의  ⑴ 매각결정기일이라 함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종결 후 법원 내에서 매각허부의 결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

【점유취득시효】《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객체, 자주점유추정의 번복,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 평온·공연한 점유, 시효기간의 기산점, 점유의 승계, 점유기간 중 소유자변동이 있는 경우, 원시취득 및 소급효,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취득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 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자주점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점유취득시효】《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객체, 자주점유추정의 번복,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 평온·공연한 점유, 시효기간의 기산점, 점유의 승계, 점유기간 중 소유자변동이 있는 경우, 원시취득 및 소급효,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취득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 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자주점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78-1503 참조] 가. 의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

【재매각】《재매각의 요건, 재매각의 대상,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의 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매각】《재매각의 요건, 재매각의 대상,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의 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매각의 요건, 재매각의 대상,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의 지위》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1. 재매각 재매각은 매수인(차순위매수인이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민사집행법 142조 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말한다(민집 138조 1항). 재매각은 매각절차를 다시 실시하는 점에서 새 매각과 같으나, 재매..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범위, 부기등기의 말소, 변경등기의 촉탁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범위, 부기등기의 말소, 변경등기의 촉탁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범위, 부기등기의 말소, 변경등기의 촉탁가능 여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43-445 참조] 매각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144조 1항 2호).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의 등기뿐만 아니라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는 모든 권리의 등기를 말한다.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말소촉탁하여서는 안 되는 것에는 민사집행법 91조 ..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법리,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식>】《부당한 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고의·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법리,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식>】《부당한 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고의·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제한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 추정 여부(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