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체보기 9456

【매각대금의 지급】《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의 처리,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처리, 외국인·재외국민이 매수한 경우..

【매각대금의 지급】《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의 처리,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처리, 외국인·재외국민이 매수한 경우의 처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의 처리,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처리, 외국인·재외국민이 매수한 경우의 처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37-442 참조] 1. 촉탁의 시기 법원사무관등은 매..

【부합】《부동산에의 부합,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용물소권, 부합 목적물의 소유자나 부합 발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합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는 자를 상대로 직접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합】《부동산에의 부합,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용물소권, 부합 목적물의 소유자나 부합 발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합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는 자를 상대로 직접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합 (= 부동산에의 부합)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513-1521 참조]  가. 의의 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6조 본문). 부합된 물건은 기존의 부동산과 함께 하나의 부동산이 된다. ⑵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양자를 온전하게 분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분리하게 되면..

【평생 꿈꿔온 로망, 식스팩과 어깨깡패】《조만간 화려한 꽃무늬 자수가 놓인 ‘스카잔(sukajan) 점퍼’를 입고 조폭 흉내를 내고 싶다. 어깨깡패는 동네 젊은 건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평생 꿈꿔온 로망, 식스팩과 어깨깡패】《조만간 화려한 꽃무늬 자수가 놓인 ‘스카잔(sukajan) 점퍼’를 입고 조폭 흉내를 내고 싶다. 어깨깡패는 동네 젊은 건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휘트니스센터 탈의실에서 뱃살 2차 중간 점검을 했다.체중이 줄어들고 있고, 식스팩도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한다.내장지방과 두툼했던 뱃살이 없어지는 것이 육안으로 보인다.이제 거의 다 왔다. 솔직히 내가 봐도 참 신기하다.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한 쪽 눈을 잃어버린 코끼리】《불안해하거나 서두른다는 것은 자신이 누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고, 자신이 지닌 가장 위대한 잠재력을 깨우는 일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한 쪽 눈을 잃어버린 코끼리】《불안해하거나 서두른다는 것은 자신이 누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고, 자신이 지닌 가장 위대한 잠재력을 깨우는 일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어느 날 코끼리 한 마리가 강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눈 하나가 ‘툭’하고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당황한 코끼리는 눈을 찾으려고 주변을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다. 눈 하나를 잃어버리다니. 애꾸눈이 되다니.코끼리는 머릿속이 멍해져 강 한가운데에서 미친 듯이 눈을 찾았다.주변에 있는 동물들과 물고기들,..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추행과 성희롱의 구별 】《남녀고용평등법상 ‘성적 언동’의 판단기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 사업주의 직장 내 ..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추행과 성희롱의 구별 】《남녀고용평등법상 ‘성적 언동’의 판단기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ㆍ방지 의무 및 사후조치의무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전지원 P.1287-1299 참조] 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⑴ 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희롱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을 계기로 1999. 2. 8. 법률 제5933호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2 제2항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최초..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촉탁》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59-450 참조]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마쳐진 것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함은 위 3.의 경우와 같다.다만 이 경우에도 그보다 앞서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등기 이후에 기입된 가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대결 1980. 12. 30. 80마491, 대판 200..

【인도명령<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유치권 행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유치권 행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신청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569-1584쪽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84-488 참조] 가. 유치권 항변 인도명령과 관련해서 상대방은 주로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 점유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점유’에 해당한다. 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에 따른 압류와 유치권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

【매각결정기일】《매각결정기일의 변경,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결정기일】《매각결정기일의 변경,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결정기일 :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P.329-339 참조] 1. 매각결정기일의 개시 가. 의의 매각결정기일이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종결 후 법원 내에서 매각허부의 결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하는 기일이다. 나. 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및 개시 매각결정 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민집 109조 2항).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과 함께 공고된다(민집 104조 1항).매각결정기일은..

【부동산경매】《집행권원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집행권원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권원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31-436 참조] 1.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지 않은 경매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채 실시된 강제경매는 절대적 요건에 흠결이 있어 외형상 적법한 절차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서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집행문이 없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결과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 대상이 된다(대판 1978. 6. 27. 78다446).강제경매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공정증서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집..

【판례<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명의개서 및 명의개서대리인>】《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판례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명의개서 및 명의개서대리인>】《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주가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5. 23.자 2022마650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 【판시사항】 [1]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주가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