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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대내적 효력(구상관계), 연대채무와의 차이점, 채무자 중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변제, 대물변제, 공탁, 절대적 효력,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액수가 ..

【부진정연대채무】《대내적 효력(구상관계), 연대채무와의 차이점, 채무자 중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변제, 대물변제, 공탁, 절대적 효력,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액수가 다른 경우 외측설, 상계의 절대적 효력), 민법 제418조 제2항의 유추적용 여부, 상대적 효력(면제, 소멸시효의 완성, 호의동승으로 인한 신의칙상 감액, 채권의 양도), 구상관계(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인정, 구상권제한, 부담부분의 비율산정, 구상권행사요건으로서의 통지여부, 구상권의 소멸시효, 구상의무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상호간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진정연대채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45-661 참조] 가. 의의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명의 ..

【보통거래약관과 계약】《약관과 개별약정의 관계, 약관의 설명의무, 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일반론,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상실 약관, 약관 해당 여부 판단기준, 손해배상액의 예..

【보통거래약관과 계약】《약관과 개별약정의 관계, 약관의 설명의무, 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일반론,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상실 약관, 약관 해당 여부 판단기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통거래약관과 계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883-884 참조] 가. 약관과 개별약정의 관계 ⑴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⑵ 그런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을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의 보험자가 산재보험보상분까지 지급한 경우 구상관계】《제3자의 변제와 비채변제의 구별, 산재보..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의 보험자가 산재보험보상분까지 지급한 경우 구상관계】《제3자의 변제와 비채변제의 구별, 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로자재해보험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황재호 P.140-156 참조] 가. 의의 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근재보험은, 이와 같은 경위로 사업주가 입은 ..

카테고리 없음 2025.01.06

【공유물의 이용관계, 공유자 일방의 공유물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의 범위,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대지의 관리행위와 보존행위, 관리단결의 없이 구분소유자 각자 할 수 있는 공유물보존행위의 한계, 공유지분권자,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과반수지분에 의한 관리방법결정, 공유자 1인의 공유물전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와 인도청구, 공유자들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세금】《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방해 배

【공유물의 이용관계, 공유자 일방의 공유물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의 범위,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대지의 관리행위와 보존행위, 관리단결의 없이 구분소유자 각자 할 수 있는 공유물보존행위의 한계, 공유지분권자,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과반수지분에 의한 관리방법결정, 공유자 1인의 공유물전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와 인도청구, 공유자들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세금】《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방해 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관리행위인지 여부, 건물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지분소유자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기일의 실시】《배당표의 확정,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 시의 잔여액의 납부,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의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기일의 실시】《배당표의 확정,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 시의 잔여액의 납부,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의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표의 확정,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 시의 잔여액의 납부,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의 변경》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1. 배당표의 확정 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심문하여 그 의견을 듣고 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한 다음 이에 기하여 배당표원안에 추가, 정정할 것이 있으면 ..

【판결<회생절차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인가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661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회생절차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인가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661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 부담 및 산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

【판결<이사의 해임 일반론, 임기만료 전 이사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정당한 이유’를 판단 범위>】《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의 의미, 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이사의 해임 일반론, 임기만료 전 이사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정당한 이유’를 판단 범위>】《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의 의미, 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이사들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임기만료 전의 이사의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법률정보/상법 2025.01.06

【바디프로필 86일간 도전기(2) 식단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 비용, 노력을 절약하는 지름길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바디프로필 86일간 도전기(2) 식단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 비용, 노력을 절약하는 지름길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바디프로필을 찍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은 허리가 잘록해졌다는 것이다.내장지방과 뱃살이 빠진 허리둘레를 보면 기분이 좋다.정말 건강해진 느낌이다. 솔직히 체지방 빼는 것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쉬웠다.바디프로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식단관리를 통한 체지방 감소’다. 난 이것을 운동전문가인 PT선생님께 전적으로 맡겼..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인수주의와 잉여주의 및 부동산경매에서의 법정매각조건, 매각대금납부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등기 촉탁, 등기..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인수주의와 잉여주의 및 부동산경매에서의 법정매각조건, 매각대금납부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등기 촉탁, 등기촉탁거절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및 부동산경매에서의 법정매각조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085-2089 참조] 가. 관련 조문 ● 민사집행법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③ 지상권ㆍ지..

【판례<제1심법원의 위법한 무변론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이 제1..

【판례】《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건] 【판시사항】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