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인도명령의 재판, 심리방식, 심문기일, 집행문 필요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의 재판, 심리방식, 심문기일, 집행문 필요 여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90-493 참조] 1. 인도명령 재판의 심리 인도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법원은 그 적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의 구비가 기록상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 신청이 없으면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인도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인도명령의 허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을 심문하거나 변론을 열 수도 있다(민집 23조 1항, 민소 134조 1항, 2항).그러나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