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체보기 10032

● <형사소송-판례평석>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윤경변호사)

●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요지] [1] 신주발행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2]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자금을 빌려 자기의 계산으로 신주를 인수하면서도 제3자 명의를 차용한 경우, 이는 상법 등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신주인수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을 위하여 회사가 제3자 명의로 금원..

● <형사소송-판례평석>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윤경변호사)

●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요지]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은 소유자 등과의 위탁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수탁자가 법률상 그 재물을 수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고, 한편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

● <형사소송-판례평석>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윤경변호사)

●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 ◎[요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

● <형사소송-판례평석> 매수의사 없이 한 허수주문행위가 증권거래법위반죄(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윤경변호사)

● 매수의사 없이 한 허수주문행위가 증권거래법위반죄(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 <형사소송-판례평석>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윤경변호사)

●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 ◎[요지] [1]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이란, 같은 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통용하는'과 달리, 강제통용력이 없이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2] 스위스 화폐로서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진폐)가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

● <형사소송-판례평석>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과 그 기준시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윤경변호사)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과 그 기준시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요지] [5]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

● <형사소송-판례평석> 부실(불량)대출과 배임죄의 성부【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윤경변호사)

● 부실(불량)대출과 배임죄의 성부【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요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 <형사소송-판례평석>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의 주관적 요건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의 주관적 요건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은 공개경쟁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거래가 아닌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로 인한 거래량 또는 가격의 변화가 자유로운 공개경쟁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정상적인 것인 양 타인을 오도하여 현실적인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하는 위장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

● <형사소송-판례평석> 주식납입금을 회사 설립등기 후 바로 인출하였으나 그 인출금을 주식납입금 상당 자산의 양수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납입가장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05. 4. 29. 선고 2..

● 주식납입금을 회사 설립등기 후 바로 인출하였으나 그 인출금을 주식납입금 상당 자산의 양수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납입가장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요지] [1] 모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자회사)가 모회사의 대주주로부터 그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사안에서, 거래의 목적, 계약체결의 경위 및 내용, 거래대금의 규모 및 회사의 재정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주로 주식을 매도하려는 대주주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대주주와 모회사 및 자회사의 임..

● <형사소송-판례평석> 주금가장납입행위와 업무상 횡령죄의 성부【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도3314 판결】(윤경변호사)

● 주금가장납입행위와 업무상 횡령죄의 성부【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도3314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도3314 판결】 ◎[요지] [1]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한 후 사채업자를 동원하여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사채업자가 인수하기로 한 주식납입대금 일부를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꾸어 투자손실에 대한 담보조로 사채업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회사 소유의 돈을 불법영득한다는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1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의 상호 혹은 순차 소유관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