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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1. 11. 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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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가압류의 뜻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장점적으로 가져오는 집행보전제도를 의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 276조제1항)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청구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에 따른 비용
가압류 신청서에 2,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2,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면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렇게 가압류 신청 준비->가압류 신청->담보제공명령->담보제공 절차까지 완료가 되면 가압류 집행이 이뤄지게 됩니다.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되는 경우
→집행의 목적물이나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집행개시의 요건
→가압류 재판이 있는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압류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채무자를 위한 구제 방법으로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뒤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