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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인권, 부인행위, 공익채권>】《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인 경우,【판례<부인권, 부인행위, 공익채권>】《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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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인권, 부인행위, 공익채권>】《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인 경우,

판례<부인권, 부인행위, 공익채권>】《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인 경우,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2119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영업양도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반대급부로 지급한 금전상 이익이 현존이익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일방 당사자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에 대하여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 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령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고, 당사자 일방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보다 항소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는 기판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나, 일방 당사자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의 경우 반대 당사자는 그 금전채권에 관한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채권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에 의하면,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2),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4). 한편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문현호 P.659-681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2536-2541 참조]

 

. 사안의 개요

 

채무자 회사는 2015. 5. 29. 원고에게 채무자 회사 운영 중인 버스 35대와 버스노선,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

 

이 사건 양도 당시 양도금액은 ‘35억 원 및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임금채권 전체를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35억 원 중 10억 원은 채무자 회사의 주식회사 아이비 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차입채무 중 10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춘천지방법원은 2015. 10. 6.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6. 27. 채무자 회사 관리인의 부인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부인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구하였다.

 

1심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일부 인용하여, 원고의 공익채권 1,452,389,384원의 지급과 동시이행조건부로 피고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42억 원의 가액배상을 해야 하고,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한 25억 원이 채무자 회사에 이익으로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주장한 공익채권 중 1,122,305,321원만을 인정한 후 이를 공제한 가액배상금은 3,077,694,679원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부인결정의 주문 제1, 2항을 변경하여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남은 공익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제1심이 인정한 원고의 공익채권 금액보다 적은 공익채권을 인정하여 이를 공제한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고,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송금한 이 사건 양도대금 25억 원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권 행사로 부인된 경우,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해 반대급부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 그 이익의 현존이 추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례이다. 

 

. 사실관계

 

채무자 회사는 2015. 5. 29. 원고에게 채무자 회사가 운영 중인 버스 35대와 버스노선,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양도금액은 ‘35억 원 및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임금채권 전체를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35억 원 중 10억 원은 채무자 회사의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저축은행(이하 아이비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채무 중 10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춘천지방법원은 2015. 10. 6.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6. 27. 채무자 회사 관리인의 부인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부인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결정의 주된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원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버스 30대에 관하여 같은 별지 기재 해당 등록일자에 해당 접수번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록에 대한 부인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차량과 차량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장치 일체를 인도하라.

3: 채무자 회사와 원고 사이의 원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버스노선 40개에 관한 여객운송사업에 대하여 체결된 2015. 5. 29. 자 영업양도계약을 부인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인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구하였다.

 

1(= 주위적 청구 일부 인용,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원고는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물반환의무가 있고 원고가 주장한 공익채권 중 1,452,389,384원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원고가 주장한 합계 3,952,389,384원 공익채권 중 1,452,389,384원 동시이행 인정

채무자에게 지급한 25억 원: x

아이비케이저축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o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234,034,907: o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등 218,354,477: o

 

주위적 청구 일부 인용 : 이 사건 부인결정 주문 제1, 2항을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익채권 1,452,389,38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버스 30대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해당 등록일자에 해당 접수번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부인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기재 각 버스와 버스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장치 일체를 인도하라.’로 변경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물반환의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52,389,384원을 지급할 의무 인정

 

원심 (= 주위적 청구 일부 인용, 예비적 청구 기각)

 

원고는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42억 원의 가액배상의무가 있고, 원고가 주장한 공익채권 중 1,122,305,321원이 인정되므로 위 공익채권액을 공제한 가액배상금은 3,077,694,679원이라고 판단함

 

원고가 주장한 4,622,305,321원 공익채권 중 1,122,305,321원 공제 인정

채무자에게 지급한 25억 원: x (1심과 동일)

아이비케이저축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 x (1심보다 감소)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899,290,804: o (1심보다 증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등 223,014,517: o (1심보다 증가)

 

주위적 청구 일부 인용: 이 사건 부인결정의 주문 제1, 2항을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22. 1. 1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

 

 

상고이유의 요지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양도의 반대급부로 금전을 지급받고,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익현존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피고가 불복하지 않았음에도 제1심보다 공익채권 액수를 줄인 것은 원고에게 불리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현존 추정 여부(원칙적 적극), 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항소심이 상계(공제)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인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이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인지 여부(소극)이다.

 

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08조 제3항에 의하면,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2),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4). 한편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20440, 2045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 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령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당사자 일방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보다 항소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기판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나, 일방 당사자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의 경우 반대 당사자는 그 금전채권에 관한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채권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8197, 8203 판결 등 참조).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은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계 가능한 관계일 뿐이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부인청구 상대방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의 반대급부로 송금받은 양도대금 25억 원은 금전상의 이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설령 채무자가 그 금전을 사용하여 기존 채권자 중 일부에게 편파변제를 하였더라도 그 편파변제가 다시 부인권의 대상이 될 뿐 이 사건 양도의 반대급부로 인한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이 제1심 인정 금액보다 적은 공익채권을 인정하여 이를 공제한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다.

 

3.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인 경우,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2536-2541 참조]

 

. 부인권 행사 관련 규정

 

관련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또는 ’)

100(부인할 수 있는 행위)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108(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10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을 알지 못한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2.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3.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의 가액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4.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와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위 규정의 취지

 

부인권 행사 상대방은 채무자에 대하여 반대급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의 반대급부반환청구권은 법 제108조 제3항 각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질이 나뉘어진다.

1: 환취권(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

2: 공익채권(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음)

3: 회생채권(개별적 행사가 금지되고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음)

4: 공익채권 + 회생채권

 

.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반대급부가 금전인 경우 민법 부당이득에서의 현존이익 추정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 규정

 

민법

747(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748(수익자의 반환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관련 법리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20440,20457 판결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취득한 것이 성질상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곧바로 판매되어 환가될 수 있는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취지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태도는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 근저에는 금전부당이득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깔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는 금전은 일정한 가치의 표상물이므로 취득한 금전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그 가액의 반환이 핵심이라는 점, 금전수익은 수익자의 일반재산과 쉽게 혼합되고 소비되기 쉬우며 금전의 소비는 여러 형태로 수익자에게 변형된 가치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주로 거론된다.

 

이러한 금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손실자와 수익자 중 누구를 더 보호할 것인지에 관해 견해가 나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일 때 금전을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는 대법원의 태도는 손실자의 반환청구권을 더 보호하는 입장이라고 이해된다.

 

한편 부인권 행사로 인한 상대방의 반대급부반환청구권의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 이를 취득한 채무자의 이익이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의 적용을 받아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대상판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211928 판결)의 핵심쟁점이 바로 이것이다.

 

학설상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긍정설 :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상 이득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민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가 부인권 행사에 따른 반대급부 반환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부정설: 금전이 특정계좌에 원상태 그대로 입금되어 보존되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령 당해 금전으로 매입한 재산이 현존하더라도 반대급부에 의한 이익이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이다.

 

현존이익 추정 법리 적용 여부에 따른 실질적인 차이

 

[부인권 행사 상대방의 회생절차상 지위 관련] : 현존이익 추정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경우, 부인권 행사 상대방의 반대급부반환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부인권 행사 상대방에게 유리함.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변제받을 수 없지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 반면 공익채권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회생채무자의 부담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회생채권자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

 

[입증책임 관점] : 현존이익 추정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경우, 반대급부가 현존하지 않음을 관리인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반면, 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금전상 이득의 현존을 부인행위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대상판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211928 판결)은 최초로 긍정설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에 따라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인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송금한 양도대금 25억 원이 채무자 회사에 이익으로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한편 이 사건에서 반대급부 이익의 현존 여부가 쟁점이 된 부분은 양도대금 25억 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양도대금의 지급으로써 채무자 회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차입금채무를 인수하여 10억 원을 변제한 부분이 있다.

1: 대위변제금 10억 원의 이익이 채무자 회사에 현존한다고 봄

원심 : 현존하지 않는다고 봄

대법원 :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을 지지함

 

대위변제금 10억 원의 이익이 채무자 회사에 현존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저축은행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지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으로 취급되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방법이 정해져 통상적으로 감면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원고로부터 변제를 받음으로써 회생채권 취급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채무자 회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가 대위변제금 10억 원에 대해 반대급부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10억 원의 이익이 채무자 회사에 현존한다고 볼 경우 원고의 반대급부반환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되어 채무자 회사의 부담이 증가한다.

공익채권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재원이 줄어들게 되어 회생채권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상판결은 대위변제금 10억 원의 이익이 채무자 회사에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채무자 회사를 둘러 싼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두루 고려했을 것으로 보이다.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관련

 

관련 규정

 

민법

415(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8197, 8203 판결 :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사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고, 한편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기판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나 공동소송의 경우 원·피고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하고,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판결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없어 비록 피고의 반대급부이행청구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판결이 부인권 행사에 따른 피고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의 반대급부반환청구권(공익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1,452,389,38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물반환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심판결에 대해 원고만이 항소함. 따라서 항소심이 원고의 반대급부반환청구권(공익채권) 금액을 제1심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적은 1,122,305,321원만 인정하고 이 금액을 피고의 가액배상청구권 금액에서 공제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 공제 내지 상계 관련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69990 판결 : ‘공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고 별도의 의사표시도 필요하지 않다. 이 점에서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상계(민법 제493조 제1)와는 구별된다. 물론 상계의 경우에도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이르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제 약정이 있으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의 경우

 

1심판결은 원고의 반대급부반환청구권(공익채권) 주장을 동시이행 주장으로 취급했는데 원심판결은 피고의 원물반환청구권을 가액배상으로 바꿔 인정하면서 원고의 반대급부반환청구권(공익채권) 금액을 가액배상 금액에서 공제하였다.

 

원고가 명시적으로 공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공제 주장으로 이해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엄밀히 말하면 부인권 상대방의 반대급부반환청구권과 채무자의 가액배상채권은 공제와 상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공제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계가능한 관계라고 볼 것이다.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점을 방론으로 지적하고 있다.

 

4. 채무자가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인 경우 이익 현존 추정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 문현호 P.659-681 참조]

 

. 관련 규정

 

민법

747(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748(수익자의 반환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100(부인할 수 있는 행위)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108(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10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을 알지 못한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2.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3.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의 가액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4.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와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109(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채무자의 행위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 부인된 때에는 제152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대방은 부인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398(상대방의 지위)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그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반대급부의 가액이 현존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399(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 위 규정의 취지

 

채무자회생법 제108조는 처분행위가 부인된 경우, 109조는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의 지위를 규율하고 있다.

이 사건 영업양도는 처분행위이므로, 108조가 적용된다.

 

한편 제109조의 경우 상대방의 선이행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제108조와 다르다. 109조 상대방은 부활할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71710 판결 참조).

 

부인권이 행사되어 목적물이 채무자 재산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부인된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행한 반대급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부인에 의해 오히려 채무자 재산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이행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광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 문제 제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32881 판결 참조), 그 취득한 것이 성질상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곧바로 판매되어 환가될 수 있는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20440, 20457 판결).

 

이 부분 쟁점은, 부인되는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인 경우에도 민사법상 현존이익 추정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채무자가 받은 위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한다고 볼 경우 원고의 반대급부 반환채권은 공익채권이 되어,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의 가액배상채권과 상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변제할 수 없음에 반하여(채무자회생법 제131, 141조 제2),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고,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경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0)].

 

. 견해의 대립

 

채무자회생법 제108조의 이익 현존 관련 쟁점을 다룬 우리나라 하급심판결의 경우, 상대방의 권리가 문제 되는 제108조 제3항 적용 사안에서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들이 있는 반면, 상대방의 의무가 문제 되는 제108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이익이 현존한다고 한 사례가 있어, 다소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설도 부정적 입장과 긍정적 입장이 대립한다.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 긍정설(채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금전상의 이득이 은닉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현존한다는 견해. 이익이 현존하지 않음을 관리인이 증명해야 함), 부정설(회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금전의 지급은 항상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견해. 이익이 현존함을 상대방이 증명해야 함), 절충설(당해 금전에 의하여 구입한 자산이 현존하거나 또는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경우에 한하여 현존을 인정하는 견해)를 산정할 수 있다.

 

. 대상판결의 태도 (= 원칙적 긍정설)

 

대상판결은 원칙적 긍정설을 채택하였다.

 

.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한 양도대금 부분

 

원심은, ‘이 사건 양도대금의 지급 과정, 자금의 흐름과 그 자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한 25억 원(= 계약금 5억 원 + 중도금 15억 원 + 잔금 중 5억 원)이 채무자 회사에 이익으로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만약 실질적으로 채무자에게 반대급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원고의 반환채권은 인정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일단 채무자에게 지급 후 채무자가 편파변제하였다면, 그 행위가 별도 부인대상이 될 뿐 이 사건 영업양도 반대급부로 인하여 기존 채무가 감소되는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관리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한 변제행위에 대해서 편파변제라는 이유로 부인권을 행사하여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관리인 승소 취지의 판결이 선고, 확정된 점(춘천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17가합51108 판결22)에 비추어 보면, 양도대금 자체는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에 의하면 원심은 반대급부가 금전인 경우 이익 현존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이비케이저축은행 대출금 변제 부분

 

엄밀하게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사가 취득한 이익은 금전이 아니라 채무면제의 이익이므로, 현존이익 추정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원고의 변제 당시 채무자 회사는 위기상태였으므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실제 가치는 이미 권면액보다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채권의 시장가치는 채무자 회사의 변제 자력, 회생절차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낮게 평가될 것이다. 회생절차개시 후 아이비케이저축은행의 채권은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을 통해 감액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원고가 대출금 채권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 아이비케이저축은행이 채권 시세보다 더 많이 변제받는 추가 이익을 얻을 뿐, 채무자 회사가 얻은 이익은 채권 전액이라기보다 채권 시세에 따른 면책이익일 뿐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금 채권의 권면액은 10억 원인데, 시장가치가 3억 원에 불과하다면,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가 얻은 이익은 3억 원에 불과하고, 아이비케이저축은행이 시세보다 7억 원을 변제받는 이익을 누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원고의 변제액 상당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영업을 양수하면서 양도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지, 3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지 중 어떤 형식을 취하는지에 따라 현존이익 추정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 된다.

 

5.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 문현호 P.659-681 참조]

 

. 관련 규정 및 법리

 

민사소송법

415(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1심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규정의 취지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사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원고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기판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나,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판결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없어 비록 피고의 반대급부이행청구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8197, 8203 판결).

 

1심판결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피고가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은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18911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84892 판결).

 

.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각 항목별 금액이 아니라 기판력 또는 동시이행 등 반대급부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일방 당사자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의 경우 반대 당사자는 그 금전채권에 관한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채권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원심의 판단은 아래 , 를 합쳐 놓은 것이므로 항소인에게 불리하다고 보아야 한다.

동시이행 주장을 유지하면서, 반대급부를 약 14억 원에서 약 11억 원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이익하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8197, 8203 판결).

동시이행 주장을 상계 또는 공제 주장으로 바꾸면, 그 반대급부가 동일하더라도 불이익하다(기판력을 받게 되어 반대급부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이는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의 가치가 동일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이익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물론 이 사건의 경우, 원물반환 중 일부만 가액배상이 인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론적으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의 가치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6. 대상판결의 판시 요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 문현호 P.659-681 참조]

 

이 판결은,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