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4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부동산인도와 주거이전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손실보상 완료’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위조항의 인도청구권과 수용에 따른 인도청구권의 관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부동산인도와 주거이전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손실보상 완료’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위조항의 인도청구권과 수용에 따른 인도청구권의 관계】《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김종석 P.258-274..

【공탁사유신고】《배당가입 차단효, 사유신고의 철회,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불수리결정,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탁사유신고】《배당가입 차단효, 사유신고의 철회,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불수리결정,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공탁사유신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892-910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32-340 참조] 1. 의의와 성격  ⑴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배당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공탁한 당사자’나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공탁관’으로부터 ‘배당절차를 통하여 배당되어야 할 돈이 공탁되었으니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라’는 사유신고가 있어야만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집행법..

【판례<청구의 포기와 인낙, 소멸시효의 대상>】《청구인낙이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

【판례】《청구인낙이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청구인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청구의 인낙이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91-1..

【부동산 양도담보<‘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의 법리 차이>】《신탁적 이전설, 물적 담보설, 대내외적 효력, 양도담보권의 실행방..

【부동산 양도담보】《신탁적 이전설, 물적 담보설, 대내외적 효력,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사적실행(귀속정산), 청산금산정의 기준시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른 법률효과,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부동산양도담보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1.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에 따른 가등기담보권자의 법적 지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962-1965 참조] 가. 관련 규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