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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임원배상책임보험 면책약관상 고의의 의미>】《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8. 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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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임원배상책임보험 면책약관상 고의의 의미>】《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3040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갑 자산운용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의 계약서 원문인 영문본에 을 회사의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는 일반적인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을 의미하고,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자산운용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의 계약서 원문인 영문본에 을 회사의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서에는 면책대상인 부정행위(Dishonesty)’의 유형으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any deliberately fraudulent act or omission’을 들고 있는데, 원문에 따를 때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번역본과 같이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문에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는 일반적인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550-2553 참조]

 

. 사실관계

 

자산운용회사인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원고에 의한 고의적인 사기행위나 부작위(deliberately fraudulent act or omission) 또는 세계 모든 곳의 법률이나 규정이나 정관의 계획적인 위반이나 불이행(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결과인 배상청구와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이 사건 면책조항을 두었다.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부동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을 발행ㆍ판매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였다.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재산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JSK에 대출형식으로 투자되었다.

 

원고는 JSK의 개발사용권과 주식(이하 이 사건 담보’)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그러나 결국 이 사건 개발사업이 무산되었고,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소송’), 법원은 이 사건 담보가 적정하거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면책조항의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는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 좁혀 해석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담보설정행위가 계획적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wilful’의 의미가 오로지 계획적인 고의에 한정된다고 전제하고, 원고의 행위가 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단만을 하였을 뿐, 나아가 원고의 행위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영문 보험계약상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의미를 법령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소극)이다.

 

원심은 영문 보험계약에 면책사유로서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은 단순히 법령의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소극적으로 용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 좁혀 해석해야 하는데, 원고의 불충분한 담보 제공 행위가 계획적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서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72209 판결의 취지 참조), 원심이 원고의 불충분한 담보 제공 행위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관해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다.

 

3.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550-2553 참조]

 

. 관련 규정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0(부동산간접투자기구 및 실물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자산운용회사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신탁약관 또는 정관에서 부동산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회사 또는 다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 관련사업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여자금은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순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산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1.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

2.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로서 그 신탁의 수익자가 되거나, 그 신탁에 대한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것

3.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

 

. 이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들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투자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담보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충분한 담보가 될 수 없음에도 투자제안서에 마치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원고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규정 등을 위반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도 이 사건 담보가 적정하거나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원고는 투자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 이 사건 면책조항

 

이 사건 면책조항의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는 고의적인 또는 의도적인 법령 위반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고의적인 또는 의도적인 법 위반의 경우에는 피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이다.

 

원고가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원고가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1심 법원의 이 사건 면책조항 해석

 

1심 법원은 이 사건 면책조항의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는 바로 앞의 ‘deliberately fraudulent act or omission’과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deliberately fraudulent act or omission’은 고의적인 사기행위나 부작위를 뜻하므로 이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도 단순한 법령위반행위가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에 이르는 정도의 법령위반행위라고 그 적용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였다.

 

이는 결국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를 고의ㆍ과실의 문제도 아닌 고의 중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법령을 위반해야만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을 한 것인데, 이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인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wilful’의 의미는 일반적인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로 해석해야 하므로, 파기환송 후의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등이 정하는 적정하고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행위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판단해보라는 것이다.

 

. 이 사건 사안의 특수성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30조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부동산 관련사업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진행된 우즈베키스탄은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설정이 불가능한 나라인 것이 문제이다.

그렇기에 원고는 부동산을 대신하여 이 사건 담보로 JSK의 개발사용권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JSK 주식 전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JSK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이엔씨의 주식 전체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원고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으나, 위 시행령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다시 문제된다.

 

원고는 로펌에 이 사건 담보설정이 위 시행령에서 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 ‘담보가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구하였는데, 로펌에서 이 사건 담보 설정은 위 시행령 규정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위 시행령 규정 해석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도 질의하였는데, 금융감독원 조사역은 담보권 설정이 불가능한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의 사용권은 관련 법령에서 사용권의 담보제공을 허용할 것, 등기에 준하는 공시가 가능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동산 담보로 인정된다고만 회신하였다.

 

파기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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