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 학교안전공제사업, 학교안전법, 변제자대위】《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학교안전공제 vs. 학교배상책임공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63-2167 참조]
가. 학교안전공제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므로,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에서 최종적인 배상책임은 책임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⑴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법이 직접 설정한 제도로서,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과 금액 산정 및 지급 절차,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를 직접 규율하고 있다.
⑵ 사업주체는 교육감이 설립한 시ㆍ도별 학교안전공제회이고, 보상의 대상은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이며, 학교장은 학교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으로 가입자가 된다.
●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후략)
●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후략)
● 제6장 공제급여
제34조(공제급여의 종류), 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제36조(요양급여), 제37조(장해급여), 제38조(간병급여), 제39조(유족급여), 제40조(장례비), 제40조의2(위로금),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제42조(학교안전사고의 조사 등),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제46조(부당이득의 환수)
⑶ 사회보장제도는 국민 사이에 해결이 안 되는 복지제도의 마지노선(최소한)을 국가가 마련한 것으로서, 재정건전성의 유지가 필수적이다.
⑷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사회보장제도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보장은 최후에 예비적, 보충적으로 관여).
학교안전공제 제도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할 때 예비적, 보충적으로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학교안전법 제45조 제2항).
책임보험 등이 있는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공제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책임보험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을 하였다면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도 동일한 구조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
● 학교안전법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① 학교안전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제45조(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②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그러나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일 뿐, 사회보장제도로 보기 어려움
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그 명칭 때문에 시ㆍ도별 학교안전공제회의 집합체인 것처럼 보이나, 그 설립주체ㆍ목적과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안전공제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⑵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으로, 학교안전법의 직접 규율 없이 내부 규정을 두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피공제자)가 제3자에게 ‘입힌’ 피해는 학교안전공제로 보상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학교배상책임공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자동가입이 아닌 의무가입 사항으로서 가입계약 체결이 별도로 필요하고, 공제급여의 내용과 지급절차도 공제약관(가입계약)에 의한다.
● 학교안전법
제28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 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6(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다. 학교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격 및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구상관계(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②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이다.
⑵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서 직접 창설·규율하는 학교안전공제와는 법적 성격이 다른 점,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의 근거와 내용, 공제계약 체결의 과정, 공제급여의 대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제664조에 규정된 ‘공제’로서 상법의 보험편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에 학교안전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의 보험자 관계에서(상법 제725조의2, 제672조)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 책임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⑶ 학교배상책임공제계약의 피공제자인 중학생 갑이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 밖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을이 뒤로 넘어지면서 중증 뇌손상 등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을 측에 공제금을 지급한 다음 을을 대위하여 피공제자 갑의 책임보험자인 병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의 보험자 관계에서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 책임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데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금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 을을 대위하여 피공제자 갑의 책임보험자인 병 회사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⑷ 원심은 학교배상책임공제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위 판결(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은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일반적인 사보험과 마찬가지로 보아, 공적 영역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학교안전법은 ‘피공제자인 피해자’만 보호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정하였고, ‘피공제자인 가해자’나 ‘피공제자가 가해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학교안전법이 사회보장으로서 보호하는 최소한은 ‘피공제자인 피해자’이므로, 그 이외의 자를 보호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에는 사회보장을 근거로 공적 영역의 우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학교안전공제사업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371-395 참조]
가. 연혁
⑴ 학교장이나 교사는 항상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장이나 교사는 교육에 전념하기 어렵게 되고 그 결과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에 학교장이나 교사 등이 학교안전사고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각 시/도별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었다.
⑵ 당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설립에 관한 근거 규정은 있었으나 그에 따른 후속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제사업은 법률의 뒷받침없이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상호부조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 보상기준과 한도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었다.
⑶ 이후 2007. 1. 26. 학교안전법이 제정되어 학교안전공제 사업이 법제화되었고, 학 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는 이전 공제회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나. 학교안전법의 입법 취지
학교안전법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 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그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를 묻지 않고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 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부득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한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학교안전공제의 주요 내용
⑴ 공제사업자는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이고, 각 시․도 교육감이 설립한다(제 11조).
공제회의 가입자는 각 학교의 학교장으로서 당연 가입된다(제12조).
⑵ 피공제자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이다(제14조)[학교법인은 가입자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85390 판결)].
피공제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⑶ 공제료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자이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등의 공제료를 부담하고, 나아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인 피공제자의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고, 또 기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⑷ 또 가입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입자가 공제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실제적으로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⑸ 공제사고인 학교안전사고는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한다(제2조 제6호).
학교안전사고가 가입자나 피공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을 필요는 없다.
⑹ 공제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가 있고, 그 급여액은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금액이다(제34조 내지 제40조의2). 공제급여의 수급권자는 피해자인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다(제36조 내지 제 40조의2).
⑺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피공제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제45조).
라. 학교안전공제의 법적 성질
⑴ 학교안전공제는 강제가입인 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점, 무과실책임인 점 등의 특성으로 보아 강학상 사회보험으로 볼 수 있다.
⑵ 또 학교안전공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비슷하게 상해/질병보험적 성격과 책임보험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⑶ 상해/질병보험적 요소로는 ㉮ 학교안전사고는 가입자나 피공제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한 점(무과실책임), ㉯ 가입자나 피공제자 아닌 제3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도 공제급여가 지급되는 점, ㉰ 공제사고는 학교안전사고 그 자체이고, 수급권자는 피해자인 피공제자라는 점(즉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한다기보다는 피해자인 피공제자가 직접 입은 손해를 담보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 일부를 부담한다는 점, ㉲ 가해자인 피공제자 등이 배상 후 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⑷ 책임보험적 요소로는 ㉮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국가나 지자체, 공제가입자, 가해자인 피공제자는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는 점, ㉯ 나아가 학교안전법은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에 경과실 가해자인 피공제자에게 구상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경과실 가해자인 피공제자는 결과적으로 공제회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마. 학교안전공제 제도의 본질 (= 사회보장사업)
⑴ 학교안전공제 제도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함
① 학교 안에서 사고가 나면 가해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다.
②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원은 학교장이 수업료, 교비 등으로 납부한다.
⑵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에 최종적인 책임은 책임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① 사회보장제도는 국민 사이에 해결이 안 되는 복지제도의 마지노선(최소한)을 국가가 마련한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면 사회보장제도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보장은 최후에 예비적, 보충적으로 관여).
② 학교안전공제 제도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할 때 예비적, 보충적으로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학교안전법 제42조 제2항).
③ 책임보험 등이 있는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공제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책임보험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을 하였다면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다.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도 동일한 구조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법 제87조 제2항).
2. 보험자대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371-395 참조]
가. 관련 규정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으로 가해자를 면책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나. 의의
⑴ 사보험에서,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⑵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허용되나,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상해보험에서 약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상법 제729조).
⑶ 보험자대위는 피해자의 이중 이득 방지 및 가해자의 부당한 면책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등 참조).
⑷ 보험자대위의 요건은 “㉠ 제3자의 가해행위, ㉡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 ㉢ 적법한 보험금 지급”이다.
⑸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이러한 이전은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별도로 대항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
이전대상이 되는 권리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취득하는 제3자에 대한 일체의 권리이고, 그 예로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등이 있다.
⑹ 사회보험에도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데, 그 내용은 각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다.
이러한 개별법령은 상법상 보험자대위 규정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
인정취지는 사보험에서와 동일하다.
요건은 “㉠ 제3자의 가해행위, ㉡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적법한 보험급여 지급”이다.
보험자대위의 효과도 사보험에서와 동일하다.
다.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의 범위
⑴ 사보험의 경우
①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는 반드시 가해행위자일 필요는 없다.
즉 통상 제3자는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또는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② 특히 피보험자가 가해행위자임에도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에서 제외되는 것은, 대위가 허용될 경우 보험가입의 효용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2014년 개정 상법은 더 나아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도 제3자에서 제외하고 있다(상법 제682조 제2항).
이는 이러한 자들이 대위의 상대방이 되면 사실상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49027 판결 등).
③ 이후 판례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과 같이 강한 일체성을 가진 신분적․경제적 공동생활체에 속하는 자’도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24233 판결).
⑵ 사회보험의 경우
① 따라서 여기서는 대표적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국민건강보험에 관하여 살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자대위의 대상인 제3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 보험자, ㉡ 보험가입자(사업주), ㉢ 수급권자(피재근로자) 및 ㉣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있는 자이다.
특히 ㉣의 예로는 동료근로자가 있다.
②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 33691 판결).
③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서 제외되는 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에서와 비슷하게 ㉠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피해자), ㉢ 가입자 인 피해자와 국민건강보험관계가 있는 자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의 예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중심으로 한 세대 구성원 등이 제시된다.
⑶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제3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① 판례는 사보험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제3자로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된다는 입장이다.
즉,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가해자 및 그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 등), 또 공동불법행위 중 1인의 책임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등).
② 또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사회보험자가 가해자인 제3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⑷ 특히 판례가, 사회보험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해서는 구상할 수 없는 경우에라 도 그 책임보험자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판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피해자인 수급권자는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과 동시에 그와 별도로 그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진다.
② 따라서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회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각 대위행사 할 수 있다.
③ 그런데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사회보험자의 가 해자에 대한 구상이 제한되어 사회보험자가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더라도, 이는 개별 법률이 그 사회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한 결과이므로 이로써 사회보험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구상까지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사회보험자는 수급권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사회보험자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 사이에서는 후자가 최종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3. 보험금지급과 보험자대위의 기본원리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가. 보험금지급과 보험자대위의 기본원리
⑴ 규정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 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지급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그권리를행사할수있다.
⑵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요약
㈎ 판시내용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 위 판례의 법리
위 판례의 법리는 다음의 원리를 적시한 것이다.
① 보험금과 손해배상은 별개이다.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니다.
② 보험가입에 의하여 불법행위자(가해자)가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③ 변제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④ 보험자대위로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되고, 실제 손해 이상의 배상을 받아서도 안 된다.
즉, 보험금은 ㉠ 피해자의 피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 가해자의 책임제한 후 확정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손익상계)하면 안된다.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액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피해액을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다. 가해자의 책임제한 후 확정된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보험가입을 해 두면 과실상계 등으로 책임제한 되는 부분을 보험금으로 전보받을 수 있다.
⑶ 보험자대위는 ‘권리’가 아니라 ‘제도’임
① 보험자대위는 ‘권리’가 아니라 ‘제도’이다.
보험자대위권이 아니고, 또 손익상계도 아니다.
② 보험금을 지급받는 순간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고[채권소멸사유 ⇨ 피고(가해자) 의 항변사유 ⇨ 원고(피해자) 청구 기각],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은 보험자에게 그대로 이전된다(민법 187조와 유사).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도중에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자의 승계참가사유(소송물 승계)가 된다.
③ 피해자(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도 가해자(피고)가 채권소멸의 항변을 하지 않아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돈이 지급되면, 비채변제 및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에 의할 경우의 사례
⑴ 사례1 : 보험금 3억, 피해액 3억, 불법행위자 손해배상책임액(책임제한 후) 3억
① 피해자가 보험자로부터 3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손해가 모두 전보되어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불가
- 3억은 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이전 ⇨ 보험자는 가해자에게 3억 청구 가능
②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3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모두 배상받아 손해가 없으므로 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 불가
⑵ 사례2 : 보험금 1억, 피해액 3억, 불법행위자 손해배상책임액(책임제한 후) 3억
① 피해자가 보험자로부터 1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나머지 2억 청구 가능(보험자대위로 피해자의 피해액 중 1억이 소멸 한 것일 뿐, 가해자의 확정된 손해배상책임액 3억에서 보험금 1억이 손익상계되는 것이 아님)
- 1억은 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이전 ⇨ 보험자는 가해자에게 1억 청구 가능(단, 가해자 재산에 대한 경매에서 피해자가 보험자보다 우선)
②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3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모두 배상받아 손해가 없으므로 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 불가
⑶ 사례3: 보험금 1억, 피해액 3억, 불법행위자 손해배상책임액(책임제한 후) 2억
① 피해자가 보험자로부터 1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나머지 2억 청구 가능
-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 불가
②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나머지 1억에 대해 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 가능
-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나머지 1억을 지급하더라도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 불가
⑷ 사례4: 보험금 2억, 피해액 3억, 불법행위자 손해배상책임액(책임제한 후) 2억
① 피해자가 보험자로부터 2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나머지 1억 청구 가능
-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가해자에게 1억 청구 가능
②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나머지 1억에 대해 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 가능
-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나머지 1억을 지급하더라도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 불가
⑸ 사례5: 보험금 1억, 피해액 3억, 불법행위자 손해배상책임액(책임제한 후) 1억
① 피해자가 보험자로부터 1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1억 청구 가능
-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 불가
②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1억 받을 경우
-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1억 청구 가능
-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1억을 지급하더라도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 불가
다. 부진정연대책임과 일부 변제
⑴ 외측설 (판례의 입장)
판례는 외측설을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⑵ 과실비율설의 문제점
누구로부터 먼저 변제를 받았느냐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 과실비율설에 의하면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 후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다. 소액채무자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도 그 일부 변제로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소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소액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와 달리 소액채 무자로부터 먼저 변제를 받는다면 소액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누구로부터 먼저 변제를 받느냐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한다].
라.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연대책임이다. 부진정연대책임이 아니다.
마. 손해보험금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님
⑴ 일반적으로 과실상계를 손익상계보다 먼저 한다.
⑵ 그러나 손해보험금(화재, 상해, 생명보험금 등)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마. 피보험자가 입은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 /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남은 손해액) 및 이 경우 보험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판결)
⑴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보험자는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다.
⑵ 동일 당사자 사이에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여 변제를 한 때에는 그 특정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인정된다. 이때 그 변제액수가 지정한 특정채무의 액수를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수 상당의 채권이 부당이득관계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한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공제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액수가 다른 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된다거나 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⑶ 갑과 을이 공동소유하는 갑 운전의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으로 병 운전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이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해차량 동승자 정이 인적 손해를 입자, 피해차량의 자동차보험자인 무 보험회사가 병과 정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인 기 보험회사가 무 회사에 병과 정의 손해에 관한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기 회사가 무 회사에 지급한 병의 물적 손해에 관한 책임보험금과 무 회사가 갑과 을을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병의 물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으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상의 금액이 무 회사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정의 인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무 회사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정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기 회사로부터 그 구상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았으므로 갑과 을에 대하여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기 회사가 무 회사에 지급한 병의 손해에 관한 책임보험금과 무 회사가 갑과 을을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병의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으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상의 금액은 모두 병의 물적 손해에 관한 것이므로, 그 금액은 병의 물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되거나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인 정의 인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된다거나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바.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13811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이다.
⑵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⑶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06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를 나누어 그 손해액을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수령한 보험금액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⑷ 피고 소유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보험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가설창고 내 물품이 모두 소훼되는 손해를 입게 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작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더 이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반면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발생한 손해액 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만큼 피고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보험목적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의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피고의 전체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전체 손해배상책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이다.
사. 손해보험금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에게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에 보험자 대위의 대상과 행사 범위이다.
⑵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보험자대위권의 규정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⑶ 일부보험에 가입한 피해자가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관해 보험금으로 전보받지 못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물건에 관한 손해가 남아 있어 불법행위자와 그 책임보험자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에는 일부보험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제682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을 확대하여 보험목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되고 남은 차액 상당액에 대해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파기하고, 대위권 행사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보험목적물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4. 피해자(피보험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 행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3183-3187 참조]
가. 관련 규정
●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甲, 乙, 丙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피해자들은 상법 제724조에 의한 직접청구권에 의하여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한도 내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甲, 乙, 丙의 손해가 보험금액보다 다액이면 손해액 비율로 안분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⑵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전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다.
⑶ 상법 제724조는 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피해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자에 대해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히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신속․확실한 구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 보험자대위
⑴ 그런데 위 사례에서 丙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화재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丙의 화재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하게 된다.
⑵ 상법 제682조 제1항은 보험자의 대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피보험자의 이중이득 방지),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가해자의 부당한 면책 방지),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⑶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대상판결은 ‘피해자인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이나 가해자인 제3자의 부당한 면책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자대위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⑷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①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미보상손해액(=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고(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② 결국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⑸ 한편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대위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라.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의 법리
이처럼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甲, 乙, 丙이 있는데 丙의 화재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丙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하게 된 경우, 丙의 화재보험자가 甲, 乙과 함께 책임보험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고, 위 판결(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은 원칙적으로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였다.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 위와 같은 상법상 보험자대위 제도와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제도의 취지는 화재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보험자대위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다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마.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잔여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⑴ 위 판결의 사안을 간략히 요약하면, 보험사인 피고는 2층의 ‘화재보험자’와 4층 일부의 ‘책임보험자’(3억 한도)의 지위를 겸유하는데, 피고는 ‘2층의 화재보험자 입장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층의 피보험자가 4층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해 취득하여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금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⑵ 위 판결의 쟁점은,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잔여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이다.
⑶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책임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전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다.
상법 제724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피해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자에 대해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정된 권리로서, 피해자에게 신속․확실한 구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인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이나 가해자인 제3자의 부당한 면책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자대위는 제한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고 보는 것(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등 참조)도 이러한 취지에서이다.
위와 같은 상법상 보험자대위 제도와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제도의 취지는 화재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보험자대위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다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⑷ 화재사고 피해자인 원고들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가입 한도액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⑸ 피고는 다른 피해자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화재보험자이기도 하여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혼동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의무가 혼동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⑹ 대법원은, 보험자대위 제도와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제도의 취지는 화재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보험자대위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들의 잔존 손해액이 책임보험자의 잔여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여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과 대위보험자인 손해보험사의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대위보험자의 직접청구권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새로운 법리를 설시하고, 피해자들의 잔존 손해액이 책임보험자의 잔여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에서, “(손해보험자 겸 책임보험자인 피고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책임보험금 지급채권을 제외하고) 소송당사자인 피해자들의 책임보험금 지급채권만을 고려하여 책임보험자의 책임을 정하고, 피해자들 사이의 안분비율을 변론종결 당시의 각 피해자들의 ‘잔존 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후 피고의 혼동에 의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 소멸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5.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가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545-2549 참조]
가. 보험자대위
⑴ 관련 규정
● 상법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⑵ 위 규정의 취지
① 인보험은 정액보험이고 보험수익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상법 제729조 본문).
이는 손해보험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는 것(상법 제682조)과 비교된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보험의 손해보상계약성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실손해액의 보상 외의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에 기인한다.
② 그러나 인보험에서도 보험자의 책임범위가 계약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손해보상계약성을 띠는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상법 제729조 단서는 상해보험의 경우에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⑵ 자기신체사고보험과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①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
② 자기신체사고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상해보험(인보험)의 일종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다만 사망 및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정액보험이므로 손해보험적 성격이 없으나, 부상의 경우에는 상해급별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가 지급되므로 이점에서는 상해보험이면서도 실손보상인 손해보험적 성격도 있다.
③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은 자기신체사고보험을 대체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한 상품이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은 기본담보로 판매되는 반면, 자동차상해보험은 특별약관의 형태로 판매된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역시 자기신체사고보험과 마찬가지로 상해보험에 해당한다.
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보험자대위권 인정 여부
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도 상해보험의 일종이므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다.
⑵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3다93173 판결 : 교통사고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해자와 책임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진료비 해당액의 책임보험금 또는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그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로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⑶ 위 판결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의 보험자 원고(삼성화재해상)가 피고 피공제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원고 피보험차량의 피해자들에게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이다.
위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은 보험회사의 대위 항목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동차상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라.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가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상해특약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위 보통약관이 정한 보험자대위 배제사유로서 자기신체사고인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이다.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즉 보험자인 원고가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지자체인 피고를 상대로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에서, 피고 주장과 같이 ‘자동차상해 특약’이 담보하는 사고는 보통약관이 보험자대위 배제사유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포함되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⑵ 자동차상해보험은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등 참조).
⑶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4조 제1항에서는 제34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상해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⑷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신체사고특약에 관한 특별약관이 자동차상해보험 특약과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자기신체사고에 관해서는 보통약관이 아닌 특별약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는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⑸ 보험자인 원고가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자, 피고가 ‘자동차상해특약이 담보하는 사고는 보통약관이 보험자대위 배제사유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포함되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다툰 사안이다.
⑹ 원심은 자동차상해보험은 자기신체사고보험을 대체하고 그 성질상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자동차상해보험이 담보하는 사고가 이 사건 보통약관이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자기신체사고에 포함된다고 보고, 상법 제729조 단서가 정한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자대위청구를 기각하였다.
⑺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보험특약과 자동차상해보험특약에 관한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과 체계, 각 보험특약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통약관이 보험자대위 배제사유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는 자동차상해보험특약이 담보하는 사고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5. 보험자의 변제자대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371-395 참조]
가. 변제자대위의 의의
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변제자대위는, 제3자나 공동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변제자는 채무자나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⑵ 변제자대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채권이전설의 입장이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⑶ 변제자대위의 요건은 ① 변제자의 출재에 의한 채권의 만족, ② 구상권의 존재, ③ 채권자의 승낙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 지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다.
나. 법정대위(민법 제481조)와 임의대위(민법 제480조)
⑴ 발생요건
① 법정대위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보증인, 연대채무자, 공동보증인, 공동불법행위 등)하나, 임의대위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 없이 변제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법정대위는 변제로 당연히 대위하나, 임의대위는 채권자의 승낙과 대항요건(채권양도의 통지 등)이 필요하다.
② 일반적으로 임의대위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 변제자와의 변제합의가 있는 경우가 많다.
⑵ 대위의 범위
㈎ 법정대위와 임의대위 모두 구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대위한다는 점에서는 같다(민법 제482조 제1항). 다만, 구상채권의 범위가 다르다.
㈏ 법정대위에서의 구상채권에는 법정이자가 가산된다(민법 제425조 제2항, 제441조 제2항 등).
법정이자가 발생하는 주요 사례로는 ① 해제 시의 원상회복, ② 악의의 부당이득, ③ 구상금 등이 있다.
㈐ 임의대위에서의 구상채권에는 지출한 날 이후로부터의 이자가 가산된다(민법 제688조 제1항).
임의대위에서 채무자와 변제자는 변제에 관한 합의, 즉 위임계약을 맺음으로써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구상채권은 민법 제688조에 따른 수임인의 비용상 환청구권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자는 약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서 이자의 정함은 계약 해석의 문제로 남는다.
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⑴ 판례는 일반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자의 변제자대위를 부정하는 입장이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반면 보증보험에서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⑵ 반면 판례는 책임보험에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변제자대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⑶ 대신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책임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나 그 책임보험자에 대해 직접(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6 판결 등) 또는 보험자대위(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등)에 의해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라.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의 관계
⑴ 변제자대위의 효과 (= 물적, 인적담보의 권리가 대위변제자에게 이전)
㈎ 대위변제자가 피대위변제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순간, 종래 채권자가 피대위변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확보를 위한 물적, 인적담보의 권리가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한다.
판례는 ① 양도담보권(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② 보험금청구권(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도 변제자대위로 이전한다고 보고 있다.
㈏ 변제자대위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담보권이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일 뿐, 권리가 아니다.
변제자대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와 구상권의 행사는 별개의 권리에 기한 것이고 위 각 권리는 별도의 소송물이다.
변제자대위로 이전하는 채권을 행사할 경우 구상권 범위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변제자는 주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변제자대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행사를 할 사건이 드물어 판례 사안도 적다..
㈐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자대위도 일어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⑵ 단, ‘구상의무의 주체’와 ‘변제자대위로 인한 의무의 주체’ (=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에는 인적 담보, 물적 담보 기타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상의무의 주체와 변제자대위로 이전되는 의무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① 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없고, 다만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변제자대위로 채권자의 보증채권이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 이전하고, ② 물적 담보의 경우에도 변제자대위는 일어나는데 그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음은 당연하다.
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없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244 판결).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244 판결 :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나 그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는 성질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데 그 구상권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4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은 공동면책이 된 다른 연대채무자에 한하는 것이며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은 그 연대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고 채무를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까지 그 연대보증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변제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은 없고, 다만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변제자대위로 채권자의 보증채권이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 이전한다.
아무런 구상권이 없으면 변제자대위로 취득할 권리도 없다.
㈏ 물적 담보의 경우에도 변제자대위는 일어나는데 그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음은 당연하다.
마.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가 변제자대위로 인하여 이전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소극)
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도 채권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연대보증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인적 담보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채무자를 기준으로 보면, 각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그 채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물적 담보, 인적 담보가 제공되어 있으므로,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를 변제자대위의 ‘담보에 관한 권리’로 보기는 어렵다.
⑵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자)의 보증인은 다른 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어차피 민법 447조에 따라 구상권을 갖는 것이므로(구상권의 범위는 부담부분으로 제한) 그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 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연대채권(부진정연대채권)이 변제자대위로 이전한다.
따라서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를 ‘담보에 관한 권리’로 파악하여 변제자대위를 인정할 실익이 없고, 만일 그 범위를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범위로 확대하면 민법 447조의 취지에도 반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4. 학교안전공제에서의 구상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371-395 참조]
가. 문제의 소재
⑴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은 공제회의 가해자에 대한 구상에 관하여 독특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공제급여를 지급한 공제회는 ① 가해자가 피공제자로서 중과실 또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나(제1호), ② 가해자가 피공제자로서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고(제1호 반대해석), ③ 가해자가 공제가입자나 피공제자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경과실만 있더라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2호).
⑵ 또 학교안전법은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급여액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5조 제1항).
공제가입자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물론 가해자인 피공제자까지 책임을 면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수급권자(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이나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범위 안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제45조 제2항).
⑶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공제자 1인이 가해자이고 다른 피공제자 1인이 피해자인 경우를 상정하면, 피해자인 피공제자는 공제회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권, 가해자인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그 외 법률상 또는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부모, 책임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⑷ 여기서 경과실 가해자인 피공제자나 그 책임보험자가 먼저 손해배상을 한 경우 특히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 제45조와의 해석상 공제회를 상대로 구상을 할 수 있는 지가 문제 된다.
이는 결국 경과실 가해자인 피공제자 및 그 책임보험자, 공제회 사이에서 최종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문제이다.
나.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인 경우 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⑴ 우선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고의․중과실인 경우의 구상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즉 학교안전법에 의하면 공제회가 먼저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면책되지만(제45조 제1항) 공제회에 대해서는 구상책임을 부담한다(제44조 제1항 제1호).
② 반대로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손해 배상을 한 경우 공제회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제45조 제2항).
이때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공제회의 구상 상대방이 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결국 고의․중과실에 의한 가해자인 피공제자와 공제회 사이에서는 전자가 최종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한다.
⑵ 반면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인 경우의 구상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① 학교안전법에 의하면 공제회가 먼저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면책되고(제45조 제1항) 공제회에 대해서도 구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 44조 제1항 제1호 반대해석).
반대로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손해배상을 한 경우 공제회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제45조 제2항).
여기서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 75642 판결은 경과실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손해배상을 한 경우 공제회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살피건대 구상가능설이 타당하다.
결국 경과실 가해자인 피공제자와 공제회 사이에서 공제회가 최종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경과실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공제회의 공제급여 채무를 대신 변제한 셈이 되므로, 변제자대위에 의해 수급권자(피해자인 피공제자)의 공제급여 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인 경우 그 책임보험자가 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책임보험자가 먼저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라.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인 피공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⑵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인 甲이 경과실로 다른 피공제자인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자인 원고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⑶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 또는 배상책임이 있는 공제가입자와 피공제자 등은 그 책임을 면한다(제45조 제1항). 또한 학교안전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즉,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가 지급되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구상을 당하지 않는다.
⑷ 손해배상책임 있는 피공제자(이하 ‘가해자인 피공제자’라고 한다)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공제급여 상당액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손해배상을 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누가 먼저 변제를 하였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달라지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배상이나 보상의 지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까지 보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반한다.
⑸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손해배상책임 있는 피공제자(이하 ‘가해자인 피공제자’라고 한다)의 책임보험자에게 수급권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그 피공제자에게 구상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해서까지 구상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인 피공제자가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직접청구권은 가해자인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학교안전법이 그러한 피공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넘어서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까지 이러한 규정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책임보험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책임보험자로서는 그 피보험자가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로서 경과실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공제급여라는 재원으로 자신이 원래 졌어야 할 책임을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어 부당하다. 결국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는 학교안전사고가 경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보험자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부담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⑹ 대법원은 학교안전법의 규정취지 등을 근거로 경과실 가해자인 甲과 피고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와는 달리 甲의 책임보험자인 원고와 피고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는 원고가 최종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책임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피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5. 책임보험자(원고), 가해자(피보험자), 피해자의 법률관계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1-226 참조]
가. 책임보험자(원고)와 가해자(피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연대책임 부담
‘보험 가입’으로 ‘의사의 연락’이 있으므로 연대책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나. 책임보험자(원고)는 가해자(피보험자)에게 구상 불가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이다.
책임보험자(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가해자(피보험자)에게 구상이 불가하다.
6. 학교안전공제회(피고), 가해자(피공제자), 피해자의 법률관계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1-226 참조]
가. 학교안전공제회(피고)는 고의, 중과실의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에게 구상 가능
보험(보험료의 대가)이 아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공제급여는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대가가 아니라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가해자인 피공제자에게 구상 가능하다(책임보험의 경우와 다름).
나. 학교안전공제회(피고)는 경과실의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에게 구상 불가 (판결이유 2. 나.)
학교안전법 44조 1항이 경과실의 경우 구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가해자(피공제자)는 경과실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피고)에게 구상 가능 (판결이유 2. 다.)
⑴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이 사건에서 경과실이 있는 가해자(피공제자)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도 동일한 구조임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공제급여 상당액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책임보험자(원고)와 학교안전공제회(피고)의 법률관계(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1-226 참조]
가. 피공제자의 고의, 중과실과 구상권
⑴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은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수급권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⑵ 위 판결(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은 ‘경과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함으로써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고의, 중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판시하고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나. 학교안전공제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에서 최종적인 책임은 책임보험자가 부담한다고 봄
⑴ 이론적 근거
위 제도들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다. 최후적, 예비적, 보충적 수단이다.
⑵ 실정법적 근거
㈎ 근거규정
● 학교안전법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① 학교안전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제45조(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②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jq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위 규정의 취지
①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공제급여 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즉, 학교안전공제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책임보험자에게 구상 가능하다.
③ 책임보험자는 학교안전공제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게 구상이 불가하다.
다. 가해자(피공제자)가 경과실이어서 가해자(피공제자)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칙이 유지되는지 여부
⑴ 관련 규정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 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 구 산업재해보상법 제54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후략)
● 현 산업재해보상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⑵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상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없는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책임보험자에 대한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⑶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어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이 가능하다.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 제3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당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위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거가족인 남편이어서 구상을 할 수 없는 사안이다.
⑷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어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이 가능하다.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나아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위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료근로자여서 구상을 할 수 없는 사안이다.
⑸ 경과실의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에도 제도의 취지나 성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 두 개의 판결은 직접청구권을 근거로 설시하고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법리의 연장에서 학교안전공제회는 경과실의 경우에도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인 피공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⑵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인 甲이 경과실로 다른 피공제자인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자인 원고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⑶ 대법원은 학교안전법의 규정취지 등을 근거로 경과실 가해자인 甲과 피고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와는 달리 甲의 책임보험자인 원고와 피고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는 원고가 최종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책임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피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⑷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 또는 배상책임이 있는 공제가입자와 피공제자 등은 그 책임을 면한다(제45조 제1항). 또한 학교안전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즉,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가 지급되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구상을 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학교안전공제회가 손해배상책임 있는 피공제자(이하 ‘가해자인 피공제자’라고 한다)에게 제한적으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교육활동의 당사자인 피공제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도 어느 정도 제한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가 지급되면 그 피공제자는 피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구상책임도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최종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이는 학교안전법이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까지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⑸ 손해배상책임 있는 피공제자(이하 ‘가해자인 피공제자’라고 한다)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공제급여 상당액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손해배상을 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누가 먼저 변제를 하였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달라지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배상이나 보상의 지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까지 보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반한다.
⑹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손해배상책임 있는 피공제자(이하 ‘가해자인 피공제자’라고 한다)의 책임보험자에게 수급권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그 피공제자에게 구상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해서까지 구상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인 피공제자가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직접청구권은 가해자인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학교안전법이 그러한 피공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넘어서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까지 이러한 규정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책임보험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책임보험자로서는 그 피보험자가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로서 경과실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공제급여라는 재원으로 자신이 원래 졌어야 할 책임을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어 부당하다. 결국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는 학교안전사고가 경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보험자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부담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