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창고/판례평석

<판례평석>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무효)【대법원 2002. 4. 26. 선고 2..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6. 26. 12:22
728x90

<판례평석>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무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요지]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제목 :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1. 쟁 점

 

①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양도받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②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가압류에 위반된 채권양도는 무효로 되는지 여부 및 제3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양수금 판결의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해 설

 

가.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법률관계

채권양도는 구채권자인 양도인과 신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대법원 2000. 4. 11.선고 99다23888 판결).

 

나. 채권가압류결정 후에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제1 쟁점)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가압류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피고는 가압류의 제한을 받은 상태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양수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위 가압류의 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이상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참조).

 

다.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 무효, 제2 쟁점)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지만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가압류신청이 취하 또는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다25692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효력이 없게 되어 판결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의하여 위 사유로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노만경, “가압류된 채권이 양도되어 양수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내려진 이후 가압류에 기하여 본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완료된 경우의 법률문제”, 대법원판례해설 40호(2002.12) 168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