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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법원이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결정하는 방식과 그 효력【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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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법원이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결정하는 방식과 그 효력【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요지]

 

[1]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가 없고,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민법 제287조가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소멸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지상권은 성질상 그 존속기간 동안은 당연히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이 된 토지의 특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특정의 소유자는 선택에 따라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제목 : 법원이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결정하는 방식과 그 효력

 

1. 쟁 점

 

법원이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결정하는 방식과 그 효력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해 설

 

가. 지료를 정하는 소송의 성격

 

민법 제366조 단서는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의 협의로 지료를 정하는 것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이 이를 정한다는 취지이다. 지료에 관하여 당사자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막 바로 법원에 지료결정청구를 하여도 된다.

 

법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정하여 달라고 하는 지료 결정 청구의 소는 그 성질상 형식적 형성소송에 속한다{최상열, “법정지상권의 지료결정과 지료연체로 인한 소멸청구”, 대법원판례해설 36호(2001.12) 43쪽 참조}. 따라서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지료의 액수를 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고, 반드시 그 지료의 액수를 결정하여야 하되, 권리자가 청구하는 금액이나 채무자가 인정하는 금액과 관계없이 지료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토지소유자가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지료관계소송은 반드시 형성의 소에 의할 필요가 없고 직접 이행의 소인 지료지급청구의 형태로 소구하여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23 판결 등 참조). 지료 결정 청구와 당해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급부청구로서의 금전지급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지료를 결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바로 그 급여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법원은 이 때 판결의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하고 당사자가 급부판결만 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문에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재판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지료급부 이행소송판결의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에 관한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인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서는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나. 지료결정청구권자

 

권리자는 당연히 청구권자일 것이고, 민법 제366조 단서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자도 청구할 수 있다(최상열, 위 논문 44쪽 참조).

 

다. 지료산정의 기준

 

법원은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 설정당시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이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서는 안 되고, 그 지료는 아무런 제한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대가이어야 한다(대법원 1966. 9. 6. 선고 65다2587 판결,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2066 판결,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18504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 등 참조).

 

라. 지료연체로 인한 법정지상권 소멸 청구(= 이 사건 제1 쟁점)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7조). 요건 사실은 ① 체납된 지료액이 2년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 ② 지상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것이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그러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 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 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료의 지급을 지제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최상열, 위 논문 47쪽 참조).

 

마. 지료 결정 판결의 효력(= 이 사건 제2 쟁점)

 

지료 결정 판결도 형성판결이므로 지료 결정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는 형성판결에 관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형성판결은 그것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형성요건의 존재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형성력이 생기며, 이 형성력은 제3자에 대하여 미친다(최상열, 위 논문 45쪽 참조).

 

변론이 종결된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전주의 상대방 당사자와의 사이에서 당사자 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이행판결을 받은 채권의 양수인은 여기의 승계인에 해당된다. 법정지상권의 지료지정소송의 계속 중 법정지상권이 양도된 경우에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되면 양수인은 지정된 지료의 지급의무를 양수받은 때에 소급하여 승계한다.

 

지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또한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을 미친다.

 

바. 법정지상권 또는 토지소유권의 이전과 지료 지급채무(= 이 사건 제3 쟁점)

 

지상권이 이전되면 지료에 관한 약정이 등기된 경우에는 지료지급의무도 이에 수반된다.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면 신소유자는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료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자와 전 소유자간의 특약은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이 이전된 경우에 구지상권자의 미지급지료채무는 그 채무의 인수가 없는 한 신 지상권자에게 당연히 이전되지 않는다(최상열, 위 논문 4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