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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대하여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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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대하여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

 

◎[요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일 뿐 가처분집행만으로 소유자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점유에 관한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간접점유권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목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대하여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해 설]

 

1. 집행목적물의 소유권을 가진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소유권이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침해를 받지 아니하는 때(예를 들면 지상권에 기한 토지명도청구, 전세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집행 등과 같은 경우)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건의 소유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어도 그 권리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보전집행만으로 아직 자기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이 그 물건 또는 권리상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민사집행법 48조에 의하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황정근,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40호(2002.12) 618-619쪽}.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목적물을 소유한 제3자라 하더라도, 직접점유권이 인정되면 제3자이의가 가능하지만, 간접점유권만이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이의는 할 수 없다.

 

간접점유권만이 인정되는 경우,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고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가처분 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고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일 뿐 가처분집행만으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6. 6. 7.자 96마27 결정,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87다카258 판결 등 참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목적물의 소유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더라도 그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더 나아가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간접점유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황정근, 위 논문 6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