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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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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윤경 변호사>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다.

 

[3] 갑이 을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을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패소확정되면 그 때에 갑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위 등기말소청구소송 등에서 등기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용된 결과 을이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볼 것은 아니다.

 

제목 :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1. 쟁 점

 

갑이 을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기, 즉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시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2. 해 설

 

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

원고는, ① 주위적 청구로, 피고의 위법한 강박행위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토지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② 예비적 청구로, 원고의 증여 의사표시 취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위 각 토지에 관한 제3자의 등기부시효취득이 인정되어 말소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양도한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청구권과 ② 강박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청구권의 2가지 권리를 선택적으로 보유하게 되는데,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후자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전자의 청구권의 변형이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나.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이행 불능시)

예비적 청구로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변형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기, 구체적으로는 제소전 화해를 취소하는 내용의 준재심 판결이 확정되어 그 행사의 법률상 장애가 제거된 1997. 5. 25.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판례(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1973. 10. 10. 선고 72다2600 판결 등)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불능시부터 별도로 진행된다.

 

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

판례(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 61366 판결, 1975. 5. 27. 선고 74다1872 판결 등)는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있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시(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려 그 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과 아울러 그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다.

 

라. 전보배상청구권의 발생시기(= 패소확정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기, 즉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시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① 취득시효 완성시라는 견해와 ② 패소판결 확정시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대하여 판례(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8196 판결)은, “제3자가 불법으로 부동산의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전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나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매도인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확정되면 그 때에 매도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등기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용된 결과 매도인이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판례의 법리에 따라 대상판결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기를 패소확정시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