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기업인 거액 횡령·배임 비리…주식시장에서 한방에 퇴출(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5. 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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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세계닷컴] 기업인 거액 횡령·배임 비리…주식시장에서 한방에 퇴출(윤경 변호사)

입력 2012.05.30 17:00:00, 수정 2012.05.31 10:36:17 원문기사 보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 주체로서 주식회사가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회사법적인 질서가 확립되지 못하여 편법과 탈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주주이익보다는 경영권자 1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규모가 작은 회사 일수록 대표가 회사 돈을 비상금 주머니 정도로 생각해 꺼내 쓰는 일이 잦다. 회사 돈을 잠시 빌렸다가 회계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다시 넣어 놓겠다는 생각으로 유용하기도 한다.

 

최근에 기업의 횡령·배임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얼마 전 H유통회사가 횡령, 배임 등의 소식으로 주식거래정지가 되었고, 해당 회사 회장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한국거래소가 해당 회사에 대해 즉각 거래정지 조치를 하고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전심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부장(경제전담부)을 역임한 윤경 변호사는 “기업가의 횡령이나 배임은 분식회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기업가 스스로도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범법자의 대부분이 사회의 상류층에 속한다. 최근 저축은행비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치권력이나 사회의 유력집단과 결탁된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으로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고 강조한다.

 

 

◇ 상장폐지실질심사 - 기준미달 상장사 퇴출제도

 

"상장폐지실질심사"는 매출액이나 시가총액 미달 등 양적 기준이 아닌 매출 규모 부풀리기나 횡령, 배임 등 질적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도입한 제도로 2009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즉 상장사가 공시의무 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거나 횡령, 배임 혐의 등이 발생했을 때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유지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 담당임원과 변호사, 회계사, 학계 등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윤경 변호사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는 상장폐지 사유를 해결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희박할 때 해당 상장사를 조기에 퇴출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종목은 곧바로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거래소는 실질심사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실질심사에서 상장 유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후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법인에 대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거래소 상장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정기보고서 미제출, 부도발생, 자본잠식 등 기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실질심사제 도입과 상관없이 기존의 절차를 거쳐 상장이 폐지된다.

 

 

◇ 사기냐, 횡령이냐, 배임이냐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다. 반면,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타인에 대한 위임신뢰관계를 배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따라서 투자금 사례를 가지고 사기와 비교하면, 처음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자신에게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가 된다. 하지만 투자금을 굴려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또 투자금 지급을 위한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데, 투자자를 배신하고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경우는 사기죄는 안되지만 배임 또는 횡령죄가 성립된다.

 

횡령죄가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객체로 하는 죄임에 반하여 배임죄는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윤경 변호사는 “비자금 조성을 위한 회계분식은 현실적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방법으로 비용 과다계상 또는 가공계상, 수익 과소계산이나 탈루, 리베이트 자금수수, 임금장부 조작, 허위 영수증 처리 등을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자신의 임무에 위배한 경우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그 행위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회사법적인 피해와 분쟁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관련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