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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제도와 개인파산신청자격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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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제도와 개인파산신청자격

 


살다 보면 경제적 재정적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를 파산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 입니다. 월급과 자금사정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사업실패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제도는 무엇이며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한 사람들을 위해 재판상 절차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 파산법입니다. 기업파산관련 이야기는 다음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개인파산의 사례와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결혼한지 3년 된 36세 주부 A씨는 생활을 하면서 신용카드의 남용과, 과도한 대출로 인해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연이어 남편의 실직과 주부 A는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신청자격 어떻게 되고 파산제도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

 

 

 


파산제도는 월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이 소비활동과 생계로 인해 채무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비용을 지출하고 차용한 결과로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이 없어 지급불능 상태상 되었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원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비자파산제도로 종종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법이 바뀌어 기존의 여러 법률들을 나열하면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 처럼 흩어져 있던 파산 등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정비하고자 위 법률을 폐지하고 새롭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하며 통합도산법 이라고도 칭합니다.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개인파산”이라는 용어가 적절합니다.

 

 

 


만약 빚을 지게 된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금전적으로 환원을 하여도 채무를 감당할 비용이 충당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이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금전으로 환원 하여 배당하는 절차는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부여 되도 여러 가지 법적 서류작업 및 절차가 복잡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불황으로 인해 신청자수도 급증한 이유 때문 입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소비자이든 모두 가능 합니다. 은행대출과 신용카드대금, 사채도 채무가 가능하며 굳이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법적 규제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들도 많겠지만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은 절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민사조정제도, 개인회생제도 등 다른 법률적 수단을 통한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보는 것이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재산의 파탄이 오기 전에 조금은 현명하게 생각하고 과도한 채무를 지지 않는 것이 빠른 회생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파산제도와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