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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절차, 수용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 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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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절차, 수용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


 

 

생활을 하다 보면 공익을 위해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 뒤에 불가피하게 지하철이나 공공 목적물이 들어서야 한다면? 위의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토지를 팔고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토지수용절차의 일반적인 사항은 사업인정의 고시,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토지에 대한 협의, 재결의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이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에서 정한 토지 수용보상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공탁해야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토지수용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은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체 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시설,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은 물론 학교, 도서관 박물관등 공공 사용에 적합한 건물 용도로 쓰일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이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해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도 포함이 되며 교량, 전선로, 부속시설도 토지수용에 적합하다 볼 수 있습니다. 투지수용의 인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된 경우 해당 사항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토지관계인 및 관계되는 지역의 시장, 도지사 등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을 하는 성명 종류 지역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보상이 불만족스러울 때 즉,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재결의 절차를 진행하여 재결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결신청이란 사업인정 이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합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목적물 취득 및 수용자의 권리 상실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재결을 신청하면 신청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것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토지보상을 받는 피수용자와 토지수용을 하는 사업개시자에 대한 의무와 권리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이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손실보상이나 해당 토지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자의 수용이 어려워 질 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두 번째 파트로 나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토지수용절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재결 신청 한다는 것을 알아 보았습니다. 토지에 대한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협의조건이 잘 충족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습득해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토지수용에 대한 불합리적인 사항이 있거나 큰 분쟁이 있을 경우 관련 법조인과 상담하여 현명하현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