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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책임 범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6. 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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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책임 범위

 


체조훈련을 하다가 심하게 다쳐 더 이상 선수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여자체조 선수에게 학교 재단과 지도교사들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훈련을 받던 중 다친 것이기 때문에 학교안전법이 정한 공제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어 학교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대한체조협회 소속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한 A양은 2012년 1월 같은 재단의 중학교 체육관에서 지도교사들과 함께 마루운동 훈련을 하던 중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A양은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가 두 번 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호흡곤란, 구토증상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급성격막하 혈종진단을 받은 A양은 수술 후 후유증이 생겨 체조선수의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양과 가족들은 학교재단과 지도교사들이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은퇴하게 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훈련도중 입은 부상으로 인해 체조선수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A양과 가족들이 학교법인과 체조 지도교사, 학교안전 공제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 8천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마루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1차 사고를 당했을 때 지도교사들이 A양의 상태를 잘 살펴 같은 동작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했어야 한다며 지도교사들이 적절한 시점에 학생의 신체를 잡아 동작을 보조하는 등 지도하는 학생이 다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지도교사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재단은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양과 그 가족들은 사고 당시 재학 중이던 학교의 교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으나 사고가 재단 소속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의 조기 합동훈련에서 발생했고 초등학교장이 중학교 교사인 지도교사들에게 지도,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장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본인이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이 중요합니다. 피해사실이 증명이 되었다고 해도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요청해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