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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주식 권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6. 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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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주식 권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부실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권하면서 유망한 기업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 하더라도 투자자 측이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면 증권사는 설명의무 위반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0년 11월 B투자증권을 통해 C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등에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일에는 오랫동안 금융권에서 일한적이 있는 A씨의 인척이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C건설은 자금난을 겪다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A씨는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B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사가 위험성이 높은 기업어음을 구입하도록 권유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에서는 B투자증권이 제시한 설명자료에는 C건설의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있지 않아 균형적인 투자정보로 보이지 않는다며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투자증권은 신용등급의 의미와 체계를 이미 알고 있던 A씨의 대리인에게 투자 대상인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A3-'를 받은 상태임을 알렸고 투자대상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모두 기재된 신용평가서 등 투자설명 자료를 교부했으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어음 신용등급 18단계 중 9번째인 A3-등급은 양호한 편이지만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B투자증권이 C건설에게 투자할 것을 권하며 건넨 투자설명자료에는 당시 C건설이 받은 A3- 등급을 긍정적으로 표시하긴 했지만 A씨의 대리인이 금융기관에서 30년을 일했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투자설명자료가 투자자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할 정도로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의 대리인은 B투자증권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투자경험이 많고 관련 지식도 많이 알고 있다고 표시한 이상 투자대상의 수익 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개인투자자라도 투자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면 부실주식을 권유한 증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투자자료에 원금손실의 가능이 표시되었기 때문에 설명의무의 위반 책임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