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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강제경매 등, 부동산경매 절차 ① - 경매전문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8. 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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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강제경매 등, 부동산경매 절차 ① - 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로, 법원에서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해 매각한 뒤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말하는 강제경매 절차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하는 임의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 강제경매 신청 서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 집행력 있는 정본

  •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서 1통

  • 송달료 및 집행비용

  •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각 1통과 등기수입증지

  • 부동산 목록 10통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의경매 신청 서류는?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에 의거, 임의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 송달료 및 집행비용

  •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각 1통, 등기수입증지

  • 부동산 목록 10통 등의 서류를 지출해야 합니다.

 

 

 

 

 

경매신청서를 접수받은 법원은 그 경매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해 경매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해야 합니다.

 

법원은 강제경매인 경우,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하며

부동산이 압류된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이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뒤이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먼저 채권자와 조세 및 각종 공과금을 징수하는 공공기관에게 정해진 날짜까지 배당요구 할 것을 공고해

배당요구 신청을 받습니다.

 

또 법원은 집행관에게 경매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관계나 현상, 차임,

보증금의 액수 및 현황에 관해 조사하도록 명해야 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한 뒤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모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이어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의 사항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는 사본을 매각기일이나 입찰 개시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해 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