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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법원경매] 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은? - 경매전문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8. 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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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법원경매] 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은? - 경매전문변호사

 

 

 

 

 

경  매

 

 

경매는 매도인이 매수를 희망하는 다수의 사람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한 자와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입니다.

 

쉽게 말해 매수희망자가 여러 명일 때 값을 가장 많이 부르는 자에게 매도하는 것입니다.

 

경매는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목적으로 직접 실시하는 것과 함께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법원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뒤 그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경매/법원경매] 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은?

 

 

경매 입찰에 참여하려면 맨 먼저 어떠한 물건이 경매(매각)될 것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신문이나 법원게시판,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매 입찰과 관련된 정보는 (민사집행법 제106조)

 

  1. 부동산의 표시

  2.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4.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장소

  5. 최저매각가격

  6. 매각결정기일의 일시·장소

  7.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8.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

  9.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관심이 있는 물건의 선정을 마치면 물권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기록,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 혹은 발급받으면 각 토지나 각 건물대지의 지번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설정 여부 및 등기 순위를 확인해야 하고, 토지대장·임야대장을 열람할 때에는

토지의 소재지나 지목, 면적, 소유자 등과 함께 공유 여부나 공유지분, 공유자에 관한 사항과

대지권 등기여부·대지권 비율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면 건축물의 행정구역이나 지면,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및

가설건축물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심 물건에 대해 권리분석을 마치면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이나 각종 대장 등을 확인한 뒤 직접 현장에 가서 물건의 입지나 보존 상태,

점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입찰 목적에 부합하는지 평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분석과 현장조사 등을 마치면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