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직장 성희롱 대처 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9. 11. 17:12
728x90

 

[민사소송변호사] 직장 성희롱 대처 방법

 

 

 

 

직장 내 성희롱으로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겁니다.

사회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의 인격이나 소양 또한 향상되어야 하는데,

반비례하 듯 생각지도 못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 주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자신이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규탄을 맞지 않을까 고민하며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다 결국

회사를 퇴사하는 분들도 주위에서 더러 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 또한 받아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처 방법 하나. 확실하게 거부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사라고 해서 혹시나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할까 무조건 참는 것은

자기 자신이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태도로 성희롱 행위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처 방법 둘. 직장 내 노사협의회 등 고충처리기관에 신고한다.

 

 

확실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희롱 행위를 해온다면

회사 내 노사협의회 등과 같이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신고합니다.

 

신고는 신고 전용 전화나 사내 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될 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경고나 견책, 전직, 대기발령, 해고 등 징계를 주어야 하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의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처 방법 셋. 고용노동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사업주가 행위자 조치나 성희롱 예방교육, 피해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 금지 조항 등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및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을 거쳐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대신,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의 중지, 원상 회복이나 손해 배상 등의 구제조치,

유상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려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진정 서류를 다운받아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처 방법 넷.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회사 사장 및 대표 등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상대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입은 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