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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1.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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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연말이 다가오면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통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기도 하지만 기업체 등에서도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현금영수증, 원래 이 현금영수증이라는 것은 고소득자의 소득세 탈루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 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발급 대상에서 계좌이체 거래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변호사 A씨가 제기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이의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득세법상 변호사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변호사는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번에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 A씨는 수임료로 1억 1천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았지만 의뢰인의 명확한 요청이 없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50%인 5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이 맞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항고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해야 하고 유추 적용이나 확대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소득세법에 현금의 정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체 받는 거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거래에서와 동일하게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거래는 소득세법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