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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손해배상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 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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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손해배상청구



월세대란, 전세대란이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음에 드는 방을 월세로 계약하려고 하면 운이 좋지 않고서는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방을 구했다가 보증금을 떼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세계약 당시 부동산중개인이 후 순위 임차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중개인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중개인인 B씨의 소개로 한 다가구 주택 소유주와 2012년 2월 보증금 4,500만원에 2년짜리 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 2천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다음해 8월 해당건물이 경매에 부쳐져서 매각대금 6억 원이 금융사와 주택임차인들에게 순위에 따라 배당되었지만 후 순위 배당권자인 A씨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잃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임대를 중개하면서 선 순위 임차인의 존재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니 보증금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에 B씨는 선 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고 그 때문에 A씨가 저렴한 보증금을 내고 월세계약을 할 수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는 원고의 계약 당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칸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A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원고 역시 다가구 주택인 건물의 실제 이용 현황을 잘 비교하고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 A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계약 시 계약서상의 내용을 잘 살피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상의 내용이 어렵다면 관련된 법률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는 것 역시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위와 같은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분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럴떄일수록 관련된 법령에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