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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유포 피해자에게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 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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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유포 피해자에게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어디서든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면서 허위정보와 진실된 정보를 가려서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허위정보유포에 대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기 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노려 물 없이 소금과 선식만 먹으면 완치될 수 있다는 말로 장사를 해 환자에게 뇌 손상을 입힌 50대 업자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위암 말기로 1년 시한부 삶을 선고 받은 B씨는 2014년 1월 생식원 간판을 내건 한 가게에 방문했습니다. 이곳 사장인 A씨는 가게에서 판매하는 소금과 선식을 복용해 암을 치료한 사람들이 많고 오로지 우리가 판매하는 소금과 선식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효과를 볼 것이라며 열심히 따라와 주면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금 3g 1봉지를 처음에는 하루 3봉지 정도 먹고 익숙해지면 들어가는 대로 먹으라고 지시하고 복수를 빼려면 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며 정 힘들면 끓는 물을 극소량 섭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곧바로 300만원을 주고 소금과 선식을 구입했고 이후 다음날부터 9일 뒤 쓰러질 때까지 하루 평균 소금 4∼5봉 이상과 선식만 먹고 물은 아주 조금만 마셨습니다.

 

그의 혈중 나트륨 농도는 이른바 '소금 요법'을 시작하기 전 정상 수준인 139㎎/㎗ 에서 191㎎/㎗로 급격히 올랐습니다. 일반인들의 정상 범위는 135∼145㎎/㎗ 으로 B씨는 '고나트륨혈증'에 의한 뇌신경 손상으로 의식을 잃은 채 병상에 누워있다 석달여만에 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는커녕 이미 먹은 10만 원어치 분량을 제외하고 남은 소금과 선식을 반환하면 29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했고 결국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면서 신변을 정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 역시 이를 지켜보면서 사망 이후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