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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0. 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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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판결절차와 달리,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강제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해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거나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과 동산, 예금 등이 해당되며,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줍니다.

 

집행문의 부여주는 모든 집행권원에 필요한 것이 원칙이나, 집행의 신속과 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과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가압류명령이 있을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은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뜻합니다.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소송상 화해

-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등의 집행권원이 있다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