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론 '추가 개정안 필요'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6. 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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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론 '추가 개정안 필요'

이데일리[6월 20일]



윤경변호사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경 변호사도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 반사회적인 의도로 불법행위를 했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형벌적 성격을 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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