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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불법주차 시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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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불법주차 시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차를 운행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해 과태료부과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금형 등과는 달리 처벌의 의도는 없지만, 잘못된 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벌이 과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직무상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과태료부과 이후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해 낼 경우 최대 20% 감경된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지만, 만약 미납할 경우 가산금이 최대 77% 징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관허사업이 제한되거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보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태료가 부당하거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과 통지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처에 서면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부과받은 당사자가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에 대한 정보와 위반된 내용, 부과된 과태료 처분내용과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과태료를 완납하여 과태료 절차가 종료된 후에 다시 이의를 제기한다면 적법하지 않은 이의제기로 법원에서 각하결정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던 대형차를 들이받아 사상자 사고가 난 경우 과태료부과 처분뿐만 아니라 더 큰 책임을 물게 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에 이르렀다면 책임은?


2014년 어느 날 밤, 경기도의 2차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불법주차 되어있던 22.5톤 트럭과 들이받아 택시 승객 3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생겼는데요. 이 택시는 마주 오는 차의 전조등을 피해 2차로로 차선을 옮겼는데, 주차되어 있던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트럭은 2차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불법주차를 하고, 미등을 켜거나 주의 표시를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관행적으로는 달리던 차가 80%, 주차된 차가 20%의 책임을 물지만, 전국 택시공제조합이 불법 주차한 트럭 운전사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도로가 곡선인데 갈림길 직선이어서 차선 변경이 예상되는 곳인데도 대형 트럭을 도로 2차선에 주차한 트럭 운전사의 잘못을 지적했는데요. 2심에서도 중앙분리대 없이 중앙선만 있는 도로에서 마주 오는 전조등으로 인해 전방 주시가 매우 어려울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그 과실을 크게 보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트럭 운전사의 과실보다 택시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고, 대형트럭 운전자에게 40%의 책임을 물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윤경 변호사와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과태료부과가 부당하여 고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 피해가 크다면 정황을 꼼꼼히 따져 법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심이 현명할 텐데요. 일반인이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윤경 변호사와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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