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부동산가압류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부동산가압류권자의 경매신청> 부동산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가압류명령에 대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25. 14:01
728x90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부동산가압류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부동산가압류권자의 경매신청> 부동산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가압류명령에 대하여 다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가압류명령에 대하여 다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나?>

 

부동산가압류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의 실무상 문제점

 

1. 가압류등기를 한 후 채무자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당사자표시

 

(1)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를 하는데 있어서는 가압류채무자를 그대로 채무자로 표시하면 충분하다.

이때 가압류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는 강제경매신청서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집행권원이 된 채권이 가압류의 기본인 채권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2) 실무에서는 채무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소유자란에 현 소유자를 제3취득자로 기재하고 있고(예컨대 3취득자 ○○○라 표시한다), 경매개시결정문에도 현 소유자를 제3취득자로 표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송달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그 효력이 없을 뿐(상대적 효력)이므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취득자(현 소유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자세한 것은 이우재, 31-42면 참조).

 

등기촉탁서 표시의 등기의무자와 등기기록상의 소유명의인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등법 29), 촉탁서의 등기의무자란에 제3취득자를 함께 표시함으로써 압류등기시 등기관의 착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제3취득자에게도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한다.

 

(3) 가압류채무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는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일반채권자(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효력의 이익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개별상대효).

 

2. 부동산가압류채권자가 동일채권에 기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부동산가압류채권자가 동일채권에 기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 작성시 등기목적란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고 기재한다.

 

3. 부동산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1) 이미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에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이 본안의 집행권원을 얻어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본집행을 개시하려고 할 때에는, 가령 위 가압류등기 후 본집행 전에 제3자가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수인은 집행법원에 대하여 자기가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임을 입증만 하면 집행법원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그 제3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이미 본집행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서 가압류명령의 집행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가압류명령에 대하여 다시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33251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3743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94090 판결 참조).

 

이때 본집행을 한 양수인은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는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19986 판결).

 

부동산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괄호 안에 번 가압류 채권의 승계라고 기재한다.

 

(2)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481), 대위변제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의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에도 전항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대위변제자는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안의 집행권원원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말하는 것이지만, ‘구상금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았다고 해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는 않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본안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1223, 81다카991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11328 판결)] 본안의 집행권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