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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59]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장(환매)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2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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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59]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장(환매)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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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장

 

원 고 최○○

          경기도 ○○○○○○481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정길(소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환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4516 384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고는 2010. 3. 8.경 공공용지 협의취득 당시 이 건 경기도 ○○○○○○4516 5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습니다. 피고는 2008. 1. 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호로 수원-광주간 도로개량 및 포장공사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수원-광주간 도로개량 및 포장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자 2009. 11. 9.경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협의요청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피고의 협의요청에 응하여 2010. 2. 26. 보상금 34,231,000(58,500/×586)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협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위 협의성립에 따라 2010. 3. 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환매권의 발생

. 사업계획의 변경

(1) 피고는 20159월경 이 사건 토지 인근(○○리 인근)의 도로를 대체하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기로 도로공사계획을 변경하고 도로예정구역(조선)을 일부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도로예정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하고 2015. 11. 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5-192호로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2015. 11. 20. 협의취득 목적사업인 수원-광주간 도로개량 및 포장공사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목적사업인 위 수원-광주간 도로개량 및 포장공사에 더 이상 필요한 토지가 아닙니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는 토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10년 이내에 토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위 도로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공익사업의 변환

(1) 경기도지사는 2016. 3. 25. 경기도 고시 제1996-49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기도 ○○○○○○리 일대 토지 983,700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2,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동법 제14조의 2 1항 제2,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 ○○리 일대 983,700에 대한 취락지구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취락지구개발사업 시행자 : ○○시장).

(2) 한편, 위 취락지구개발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202는 도로(도시계획도로)부지로, 384는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2017. 6. 11.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로 지정된 위 202부분은 경기도 ○○○○○○4519 202로 분할되고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384부분은 같은 리 4516 384로 분할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경기도 ○○○○○○4519 202는 위 취락지구개발계획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결정고시되었으며 이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의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환매권에도 준용됩니다. 결국 이 사건 토지 중 취락지구개발계획에 따라 도로용지로 결정된 경기도 ○○○○○○4519 202를 제외한 같은 리 4516 384에 대하여 원고는 협의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환매권의 행사

원고는 2019. 3. 11. 피고에게 위 경기도 ○○○○○○4516 384에 대한 환매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요구할 상대방은 용인시가 아닌 피고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경기도 ○○○○○○4516 384에 대한 협의취득 당시의 보상금 상당액인 금 22,464,000(58,500/×384)을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으로하여 변제공탁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피고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장부본(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송달시 위 토지에 대한 환매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기재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토지등기부등본 1

2. 갑제2호증의 1, 2 각 토지대장 1

3. 갑제3호증 관보(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 1

4. 갑제4호증 손실보상협의요청 1

5. 갑제5호증 관보(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5-192) 1

6. 갑제6호증 도면 1

7. 갑제7호증 관보(경기도 고시 제1996-49) 1

8. 갑제8호증 지적도 1

9. 갑제9호증 공탁서 사본 1

10. 갑제10호증의 1 환매협의요청 1

2 환매협의요청에 따른 회신

기타 구두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

2. 소장 부본 2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4. 송달료 납부서 1

 

                                                         2019. 3. 30.

                                                위   원고   최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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