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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0]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장(상속재산분할)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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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0]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장(상속재산분할)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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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0]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장(상속재산분할)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명

          서울시 ○○○○22-3

 

피 고 1.

              서울시 ○○○○362-36

          2.

          3.

          4.

             위 피고들 주소 : 서울시 ○○○○112-7

          5.

            서울시 ○○○○6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상속재산 분할]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224 33.1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지분비율에 좇아 2010. 6. 10. 상속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망 명□□2009. 12. 17. 원고 명, 피고 명, 피고 한, , , 수 등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산상속관계 및 그 상속지분은 별지목록 기재 지분비율표와 같습니다.

상속지분표

상 속 인

상속분

지 분

피고 명(장남)

6/25

76/152×6/25=6/50

피고 한()

6/25

76/152×6/25=6/50

원고 명(2)

4/25

76/152×4/25=4/50

피고 명(출가녀)

1/25

76/152×1/25=1/50

피고 명(재가녀)

4/25

76/152×4/25=4/50

피고 명(재가녀)

4/25

76/152×4/25=4/50

 

2. 그런데 소외 망 명□□1944년경 청구취지 기재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서울 ○○○○223 424의 한 가운데에 맹지로 들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가 위 ○○223의 토지 1필지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일본인 소외 길전길무(吉田吉武)로부터 이들 토지들을 매수한 후 미등기인 채 위 각 토지를 점유하여 왔습니다.

 

3. 한편, 소외 망 명□□1954. 5. 8.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223의 토지와 건물의 부지 및 그 부속토지로 하여 세워져 있는 적산가옥 2동을 불하받았고, 1956. 6. 4. 이 사건 토지도 서울 ○○○○223 토지의 일부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서울 ○○○○223 토지로 다시 불하받고 그 대금을 완납한 다음 위 각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동안 1957. 8. 9. 위 서울 ○○○○223 토지에 관하여 동 소외 대한민국은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4. 원고 및 피고 명, , , , 수 등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205035호로서 2017. 6. 4.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5. 소외 명□□의 재산상속인들인 이 사건 원피고들은 2010. 6. 10.에 이 사건 토지가 서울 ○○○○223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서 이를 전제로 이들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이행받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구토지등기부등본 1

1. 갑제1호증의 2 신토지등기부등본 1

1. 갑제2호증의 1 구토지대장등본 1

1. 갑제2호증의 2 신토지대장등본 1

1. 갑제3호증 지적도 1

1. 갑제4호증의 1 제적등본 1

1. 갑제4호증의 2 호적등본 1

1. 갑제5호증의 1 판결 1

1. 갑제5호증의 2 확정증명원 1

1. 갑제6호증의 1 인증서 1

1. 갑제6호증의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

2. 소장 부본 5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4. 송달료 납부서 1

 

                                                                  2019. 4. 1.

                                                       위 원고 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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