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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배당요구신청서](집행정본에 의하지 않는 경우)【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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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배당요구신청서](집행정본에 의하지 않는 경우)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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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당 요 구 신 청

 

사 건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 ○ ○

번지

채 무 자 ○ ○ ○

번지

배당요구채권자 ○ ○ ○

번지

(연락처)

 

배당요구채권

 

1. ○○○원정

1. 위 금액에 대한 년 월 일 이후 완제시(또는 배당기일)까지 연 푼의 지연손해금

 

신 청 원 인

 

배당요구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 . . ○○원을 변제기 20○○. . ., 이자 연, 매월말일 지급의 정함으로 대여한 바, 현재까지 일부 금○○원을 변제했을 뿐 잔액을 변제치 않음은 물론 20○○ . . .이후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으므로, 압류채권자의 본안제기일 이전일자로 된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위 채권자·채무자 간의 귀원 ○○타경○○호 강제경매사건의 경매매각대금에 대하여 위 채권금액의 배당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 1

1. ○○○

 

20○○. . .

배당요구채권자 ○ ○ ○ 󰂙

 

○○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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