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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각불허가신청서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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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각불허가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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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신청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은행

채 무 자 ○ ○ ○

소 유 자 ○ ○ ○

최고가매수신고인 ○ ○ ○

(이의신청인)

 

위 당사자 간 귀원 20 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매각불허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본인은 20 ○○○○일 경매 계에서 진행된 입찰에서 사건번호 ○○-○○○을 낙찰받았습니다.

본 물건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된 감정평가액이 55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본인이 현지 부동산에 의뢰해 조사해본 결과 시세가 350,000,000370,000,000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시세보다 50% 이상 과대 감정된 것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포함된 감정평가서를 보면 현지시세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는데도 시세보다 50% 이상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은 감정평가사의 중요한 직무상 과실이라 여겨지는바, 본물건의 감정을 다시 실시하여 재평가된 가격으로 매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매각불허가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현지부동산시세조사서

 

20 ○○○○

최고가매수신고인 ○ ○ ○ 󰂙

 

○○지방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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