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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매각대금에 대한 차액지급신고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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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매각대금에 대한 차액지급신고서](전산양식 A3427)【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지방법원 차액지급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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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타경○○○○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소 유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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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위 사건 부동산의 채권자(근저당권자)인바,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것을 신고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겠습니다.
20○○. ○○. ○○. 신고인(매수인) ○ ○ ○ (날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지방법원 귀중 |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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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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