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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매각대금에 대한 채무인수신고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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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매각대금에 대한 채무인수신고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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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매각대금에 대한 채무인수신고서](전산양식 A3428)【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지방법원

채무인수신고서

 

사 건 20○○타경○○○○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소 유 자 ○ ○ ○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관계채권자(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었으므로 동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를 매각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고(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은 존속시키고), 그 배당액 상당의 매각대금의 지급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겠습니다.

 

다 음

 

󰔀 근저당권자 ○ ○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덧붙임1. 채무인수승낙서 1

2. 관계채권자의 인감증명서 1

 

20○○. ○○. ○○.

신고인(매수인) ○ ○ ○ (날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지방법원 귀중

 

1. 관계채권자의 승낙서에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고, 신고서 제출일부터 6월 이내에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2. 승낙자가 개인인 경우는 신고서 제출일부터 6월 이내에 발행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인수에 관한 승낙서]

 

 

채무인수에 관한 승낙서

 

사 건 20 타경○○○(부동산강제경매)

매 수 인 ○ ○ ○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있어서 경매의 목적물을 매수인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인이 그 매각대금으로 납부할 ○○○원의 한도 내에서 위 경매목적물의 제1번 저당권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부담하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채무를 인수하여 매각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할 것을 승낙합니다.

다 음

3,000만원 및 20 . . 부터 20 . . 까지 년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20 . . .

위 채권자(1번 근저당권자) ○ ○ ○ 󰂙

매수인 ○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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